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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9.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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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JPG

 

서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2만 건에 대해 278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며, 7월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1기분과 합하면 총 515억여 원이다.

 

주택 소유자인 경우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매년 7월과 9월 1기분과 2기분으로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 일괄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은 일시납으로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부과되며, 건축물에 토지가 포함된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매년 9월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전화(☎142211)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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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7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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