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보건소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의료기기 유통 질서 강화를 위한 판촉영업자 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되고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관련 의료기기법 개정·시행에 따라 판촉영업자의 신고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를 가지고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서산시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아울러 신고 후에는 3개월 이내에 12시간의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8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