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A씨 등 24명을 검거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인 A씨는 동료들과 공모해 2023년 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6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배달원 가족과 지인들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 15명, 30대 8명, 50대 1명이다.
특히 이들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가며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부인했지만, 경찰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범행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경찰이 금융계좌 수사를 통해 보험금이 공범들에게 들어간 증거를 들이대자 A씨는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A씨는 동료 배달원과 지인들에게 “차에 타 있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장선 교통조사계장은 “고의 교통사고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인으로부터 차량에 탑승해 있게만 하면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