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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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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_자치입법과정.jpg
▲한서대 평생교육원은 서남권 최초로 ‘자치입법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지난 11일 개강식을 가졌다. 사진=한서대 제공

 

 

한서대학교(총장 함기선) 평생교육원은 서남권 최초로 ‘자치입법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지난 11일 연암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갈수록 지방의회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설됐다.

구체적인 목표는 지방자치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청해 도내의 지방의회 의원, 정책지원관, 지방자치 관계자 및 지역사회 인사들을 대상으로 의회 전문 지식 함양을 지원하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양질의 자치입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날 개강식은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제윤의정 간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한서대학교 대통령 기념관 방문, 그리고 임재홍 평생교육원장의 환영사와 윤태원 ㈜제윤의정 이사의 교육과정 소개, 박형규 책임교수의 인사, 이어서 전부열 수석전문위원의 인사 및 원우들의 자기소개,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임재홍 평생교육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면서 의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입법전문가 과정’은 17주간의 교육과정으로 지방자치법, 헌법, 행정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률 및 의안 처리,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의안 처리 절차 등 의회 사무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특강과 교육생 간 상호 교류의 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수료생은 ‘자치입법 전문가 1·2급(발급처: 제윤의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서대학교는 이번 1기 과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치입법 전문가를 배출할 예정이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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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 서남권 최초 ‘자치입법전문가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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