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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저수지 7월부터 낚시 행위 전면 금지

낚시 적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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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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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금지구역 지정 안내판.jpg

 

서산지역 대표 농업용수 공급원인 인지면 풍전저수에서 7월부터 낚시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시는 풍전저수지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저수지가 가진 친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낚시 금지구역 별도 해제 시까지 풍전저수지에서 낚시 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6월까지 풍전저수지 내 낚시 행위 금지에 대해 홍보하고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7월부터 낚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풍전저수지의 친수환경 보호를 위한 이번 낚시 금지구역 지정으로, 낚시 행위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시민들이 친수공간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풍전저수지에 5.3㎞의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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