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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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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jpg

 

서산시가 군 복무 중인 서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군 복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2025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한다.

 

서산시 군 복무 상해보험은 군 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보험,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총 11개 항목을 보장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5천만 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 원 ▷골절 및 화상 진단 3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 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과 기초군사훈련 중인 보충역으로,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다른 지역 전출 시 해지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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