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북면(면장 최용복)은 지난 4일 행정복지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
고북면 농지위원회는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농지법이 2022년 8월 18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설치돼 새해 들어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
최용복 고북면장은 “농지위원회가 개설되어 활동한 지가 벌써 3년 차로 지금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농지를 이용한 투기,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정착된 것 같다”며 “계속해 심도 있는 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북=김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