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인하여 서산을 비롯한 전국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로 귀성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구재역이 7개 시도에서 발생했고, 살 처분된 가축이 2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정부와 지자체가 백신투여와 방역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구제역의 확산 기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가을 쌀 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고통이 가시기도 전에 구제역으로 우리 농민과 농촌의 고통이 가중 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6월 축산업법 개정을 통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즉 축사 50제곱미터 이상을 운영하려면, 차단방역시설과 환기시설 등을 의무화하고, 방역 등에 기본소양을 갖추어야만 하고, 축사 5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도 소정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다. 축산업허가제 도입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축산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50여일 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02년 발생한 구제역을 성공적으로 퇴치하여 국제기구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평가받던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정권 들어 3번째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축산농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정부의 국경방역과 초기대응의 실패로 인한 결과이다. 정부 스스로의 정책적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내용의 축산업허가제 도입을 통해 농가에게 부담을 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금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충남까지 내려온 구제역이 더 이상 타 시도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다. 그리고 일평생 일군 생계기반을 상실한 축산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호하고 지원해야 될 축산농가에게 오히려 짐을 지우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구제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축산 농가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 한-미 FTA와 한-EU FTA 등으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부분이 축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구제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다시 재기하여 구제역 발생 전의 시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축산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왔던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당분간 생계를 이어갈 수단이 없는 것이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크게는 수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 지어 놓은 축사는 당분간 소득활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게 되어 축산농가를 더욱 막막하게 만들고 있다.
이자는 쌓여가고 대출금 상환시기는 돌아오는데 축사에서 키우던 소를 다 살처분하여 대출금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울먹이던 축산농의 절규를 정부당국만 듣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의 주무부처이며, 국내 축산업 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지금은 축산농가에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아니다.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생계기반을 상실한 농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김기욱 서산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