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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개인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 이현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 해 117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4-04-16
  • 서산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SNS 활용 ‘눈길’
    서산시가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안전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체공사장 현장 책임자, 감리자와 담당 공무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소통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 해체 공사의 진척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현장을 관리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등 민원을 사전에 해소한다. 또한 불시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이번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을 통해 시민 만족과 안전관리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건축물 해체 허가 시, 해당 공사 현장관리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가입 주소 및 QR코드를 안내하고 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해체공사장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행정
    2024-04-15

충남뉴스 검색결과

  • 충남도의회, 개인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 이현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 해 117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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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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