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26일 ‘서산시 등록대상동물(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관련 의견 수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온 이 조례(안)은 반려견의 첫 발걸음부터 마지막 이별까지 한 생명의 여정을 따뜻하게 보듬는 행정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그동안 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려동물 미등록의 근본 원인을 짚어내고 특히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에 주목했다.
문 의원은 “현재 많은 반려인들이 사체 처리에 대해 불법 매장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상처처럼 토양과 지하수를 조용히 잠식하고 있다”며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의 물결을 일으키고자 한다” 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반려견 등록제는 차가운 행정의 문서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따뜻한 울타리”라면서 “등록비 지원이라는 작은 디딤돌을 통해 더 많은 반려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비 지원으로 불법 매장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견수렴회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이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겠지만, 서산시가 환경을 생각하는 선도적인 지자체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평가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