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2.10.18 01:0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수도권 이전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이 징역 5년에 추징금 90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6년 경기도에서 동해시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한 ㈜임동의 보조금 및 대출금 편의를 봐준 대가로 6000만원을 받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월에 시의회 의장이 같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터라 시장과 시의회 의장 모두가 이전 기업의 검은 돈에 휘말린 꼴이 됐다.

동해시에서 보듯 기업 이전을 둘러싼 비리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전 보조금과 은행대출금 지원 등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없는 매력이기 때문이다. 잘만 이용하면 죽어가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고, 도산하더라도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기업주의 그릇된 인식도 비리를 키우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좀 더 나은 최상의 조건을 받아내고, 자치단체장은 기업유치라는 업적을 쌓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자연스럽게 이권과 청탁이라는 고리가 형성될 수 있는 구조다. 막강한 인사권 등 각종 권한을 쥐고 있는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부실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그를 막을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화두인 요즘이라 더욱 그렇다. 지역경제 회생을 내건 기업유치가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비리의 온상이 될 소지가 충분한 이유다.

지금 서산시는 물론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런 만큼 부도덕한 기업이 파고들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은 동해시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치적 쌓기’에 급급해 아무 기업이나 유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건전성과 발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본 후에 유치결정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도 자치단체장이 기업유치에 있어 전횡을 부리지 못하게 철저한 견제를 펴도록 해야 한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똑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동해시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

서산타임즈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동해시 같은 경우는 없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