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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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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왕암 저수지(논산시 가야곡면 왕암리)에 대한 불법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왕암 저수지는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 서식지로,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003년 4월 30일부터 이 저수지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해 오고 있다. 낚시 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산=로컬충남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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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왕암 저수지 낚시 금지||적발 시 벌금 3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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