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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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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훼손.jpg
▲훼손된 벽보 모습. 사진=이재명 후보 서산·태안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서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

 

이재명 후보 서산·태안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경 해미면 본죽 맞은편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또 오후 4시 10분경에는 석림동 주공아파트 후문 인근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찢겨 있는 것이 발견됐다.

 

해미면 벽보 훼손은 이재명 후보 서산시 선거연락소 측이 시민 제보를 받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며, 석림동 벽보 훼손은 후보 측 선거사무원이 현장을 지나던 중 직접 발견해 신고했다.

 

이재명 후보 서산·태안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벽보 훼손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자체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또는 현수막의 훼손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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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서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선관위·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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