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일과 가정 양립 조직문화 개선 박차
조례 개정, 특별휴가 3종 신설
서산시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 문화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3일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서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이 최종 공포됐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의 주 내용은 생일특별휴가, 심리안정휴가, 임신검진동행휴가 3종 신설이다.
생일특별휴가는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심리안정휴가는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의 사망 현장을 목격한 경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대 4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임신검진동행휴가는 배우자 임신 중 검진에 동행을 위해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시는 특별휴가 3종 신설로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은 물론, 자기 계발 및 휴식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적절한 휴식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행정 만족을 높이고 최근 이슈인 MZ 공무원 이탈 방지 등 일거다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저연차 공무원 자기성찰 특별휴가 신설, 육아공무원 등 주 4일 출근제 운영, 임신공무원 편의용품 지원 등 각종 조직 문화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