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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0.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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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최근 도내 16개 시군 별 기초의원 정수 잠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서산시는 13명으로 결정됐다.

잠정안에 따르면 천안시가 21명(현 정원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룡시는 법정 최소인원인 7명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밖에 보령시 12명(현 16명), 아산시 14명(현 17명), 태안군 8명(현 8명), 당진군 12명(현 13명)으로 조정됐다.

획정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4조)에 따라 시·군의원 정수 산정기준으로 인구비율과 읍면동 비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선거법 개정으로 도내 기초의원 정수가 215명에서 178명으로 감소한 점을 감안해 시·군별로 현 정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적용했다.

특히 기존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 대표성이 약화된 점을 감안해 인구비율 30%, 읍면동 비율 70%를 1차 기준으로 정했다.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총 정수 내에서 천안시 3명, 서산을 비롯한 공주 보령 아산 논산 부여 예산 당진군이 각 2명, 다른 군 지역 각 1명이 선임된다.

한편 획정위는 정당 시군의 의견진술 내용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시군별 기초의원 정수를 결정, 10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도의회에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해 오는 12월까지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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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기초의원 정수 잠정 13명||도 선거구 획정위, 천안 21명 태안 8명 등 잠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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