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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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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표시제 위반 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서ㆍ태안출장소(소장 신현직)는 양곡에 대한 품질 등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당초 지난해 말까지 양곡표시제 계도기간을 정했으나 3월10일까지 연장,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1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양곡 표시제는 의무 표시와 권장 표시로 구분되며 의무표시는 품목을 비롯해 생산연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연월일, 생산자나 가공자의 주소 및 상호명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권장 표시는 맵쌀에 한해 등급 및 규격을 표시한다.

표시방법은 포장판매의 경우 포장 전면에 일괄표시를 해야 하며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용기 표면이나 푯말 등에 표시해야 한다.

의무표시 불이행이나 표시방법의 위반은 최소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이나 과장광고 표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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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양곡표시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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