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불법 당원모집 관련 서산시청 압수수색
서산시청 이모(52) 공무원의 열린우리당 불법 당원모집과 관련,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26일 서산시청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열린우리당 문석호 국회의원 사무실과 서산시장 집무실, 비서실, 관사, 총무과를 차례로 수색해 직원 컴퓨터 본체와 디스켓, 수첩, 노트, 각종 장부 등을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산시청 이모 공무원을 정치자금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고발함에 따라 열린우리당 소속인 조 시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모 공무원은 지난해 7∼8월 지인 12명을 통해 335장의 입당원서를 받아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50만 원의 당비를 대납해 줬다.
특히 검찰은 이모 공무원이 조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 당원 불법모집과 당비 대납에 시장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조 시장은 현재 자신의 연루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산시청 공무원들은 이날 삼삼오오 모여 검찰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극도로 말을 아꼈다.
김모 공무원은 "설을 앞두고 가뜩이나 기분이 들떠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까지 터져 혼란스럽다"며 "앞으로 사태를 지켜봐야할 일이지만 어찌됐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직원들이 침울한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전국적으로 당비 대납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서산시청 압수수색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5·31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조 시장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