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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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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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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4년 전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지급기일 1년, 이자 월 2%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甲은 계속 미루기만 하면서 약정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甲에 대하여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가 甲에게 빌려준 원금 500만원의 채권은 이미 지급기일이 지났고,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기일을 1년으로 하면서 매월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기로 한 귀하의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자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따라서 귀하의 약정이자채권은 변제기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4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이미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변제기 이후 원금 500만원이 미지급되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고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질이고,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금이 10년의 경과로 시효소멸하지 않는 한 지연손해금채권 역시 독립하여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 판결).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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