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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2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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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중앙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교사들이 방학기간에 허위 입원해 병원비를 타내다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이 불법을 저지른데다, 이는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허위입원 서류로 보험금을 챙긴 광주지역 주모 교사 등 14명과 보험설계사 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씨는 5개 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부터 피로 등을 이유로 방학기간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690만 원을 챙겼다고 한다. 또 부산의 윤모 교사는 칠판에 글씨를 많이 써 어깨가 결린다며 방학기간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2년간 41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또 교사들의 허위 입원을 알고도 묵인해 부당 요양급여금을 챙긴 혐의로 의사 최모씨 등 14명도 함께 입건했다. 교사들은 2010년 2월부터 2년여간 3~16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방학기간에 근육통 등을 이유로 입원, 총 2억3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들은 심지어 허위 입원 후에도 학교 수업을 하거나 여행을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니 이런 모럴헤저드가 어디 있는가. 더구나 보험설계사들은 실적을 위해 허위 입원과 보험 가입을 독려했고, 의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고 요양급여를 챙겼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나이롱환자 보험사기는 다른 지역만의 얘기는 아니다. 서산에서도 일부 의원에서 ‘나이롱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공공연하게 몇일만 입원하면 얼마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죄의식이 결여된 나이롱환자와 부패한 병원 관계자, 보험설계사 등이 결탁해야만 가능한 얘기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이런 부정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수사 당국이 나서서 발본색원해야 하는 이유다.

서산타임즈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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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를 권장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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