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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2.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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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다.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서산세무서의 협조로 이번호부터 다음호에 걸쳐 알아보기로 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매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일정액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한해가 다 지나가면 그 다음해 1월에 전년도에 받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자별 특성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정확하게 반영된 1년분 세액을 계산하여,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러한 1년분의 정확한 세액계산 정산과정을「연말정산」이라 한다. 모든 봉급생활자는 연말정산 해야하지만, 건설현장 등에서 하루하루 근로하고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사업자는 2006년 1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1월분 지급한 급여(2006년 1월)에 대한 간이세액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2005년 1월~12월) 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구분 기재하여 내년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는 다음 달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하여 세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른 지급조서는 중도퇴사자를 포함하여 2006.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 종종 지급조서를 누락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급조서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사실상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다만,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봉급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 도산, 행방불명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내년 5월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내년 5월중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퇴직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시 달라진 내용

연말정산은 관심을 가지고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면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작년과 다르게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신설되거나 변경되어 유의하여야 할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알아본다.

◇ 소득세율의 1%p 인하

즉,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하, 4천만원이하, 8천만원이하, 8천만원 초과에 대해 9%, 18%, 27%, 36% 적용하던 세율이 ⇒ 8%, 17%, 26%, 35%로 인하되었다. 한편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율도 9% ⇒ 8%로 인하되었다.

◇ 장애인 공제 및 표준공제 확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고,

의료비, 보험료 및 교육비 등(12종) 실액공제 합계액이 100만원이하 일때 증빙서류 없이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표준공제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하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동시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근로자가 본인이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원(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는 공제한도 없음)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준다.

그런데 의료비를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면 의료비 공제만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까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은 금년 연말정산분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작년부터는 중중환자의 의료용구 임차․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이 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비도 교육비공제 항목으로 새로 추가

교육비 공제는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등 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초․중․고․대학 등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등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였으나, 올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직업전문학교, 기술계학원에 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도 공제대상에 새로 추가되어 소득공제범위가 확대되었다. 한편 영․유아․유치원, 취학전 아동은 물론 초․중․고 학생별 교육비공제는 최대 200만원까지 종전과 동일하며 대학생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 700만원이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의 경우 작년에는 총급여액의 10%초과 사용액에 대하여 20%를 소득공제하였으나, 금년에는 “현금영수증”지출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추가하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였다. 주의할 점은 일시불과 할부 등으로 물품을 사는 신용판매에만 적용되고 신차(중고차포함) 및 골프회원권 구입비,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 세금․전기․수도료 등 조세공과금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 15%) × 20%

◇ 퇴직연금 소득공제 신설

’05. 12월 이후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였다.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 240만원)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의무 신설

올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모집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가 신설되었다. 발급대장에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자 및 금액 등이 수록된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해야 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올해 연말정산부터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부담금) 등 5개 항목과 관련한 영수증은 소득공제 신청시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통해 이들 항목의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한 뒤, 「조회내역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은 출력할 필요 없이 「소득공제 신청서」에 공제금액만 적어내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나 직업훈련비는 올해 1~10월까지의 지급액만 조회가 가능하고 11월 이후 지급금액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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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점검-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①||모든 봉급생활자 연말정산은 필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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