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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1.0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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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9곳의 기초 및 광역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실태조사를 보면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행위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족이나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법인카드를 쓰는 것은 다반사며 한 기초의회 의장은 모친 생일잔치 비용에 썼는가 하면 면세점에서 선물을 구입하는데도 썼다. 유흥주점에도 가고,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수백만원씩을 긁었다.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법인카드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한 곳에서만 결제가 허용된다. 단란주점ㆍ나이트클럽 등 금지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은 불법이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을텐데 국민의 혈세를 제 것처럼 마구 사용한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다.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문제다. 아무리 지방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태를 내버려두는 처사는 함께 비난받아 마땅하다. 유흥음식점에서의 사용이나 사적인 용도에는 제동을 걸어야 함에도 내외부 감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한 것은 불법을 조장한 것과 같다. 선심성 예산집행 논란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적인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으며 공적인 용도만 집행가능’이라는 유의사항을 명시해 놓았다고 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 대부분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해당자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리고, 주민들의 표로 심판받게 하는 것이 확실한 해결책이다. 아울러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즉각 환수함은 물론 위법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고발조치 등 수사의뢰를 병행해야 한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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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지방의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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