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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1.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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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이 초과되는 등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에도 면세유가 지급되는 등 농협의 면세유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기계 및 시설의 보유현황과 경작사실을 이장 및 통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조합에 신고토록 되어있다. 농기계의 변동사항 또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서산지역 대부분의 농가에서 폐농기계에 대한 변동신고에 미온적인데다 농협 또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농업용 면세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업용 면세유를 불법사용한 혐의(사기)로 최모(46ㆍ평창군 진부면)씨 등 215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이들은 파프리카 재배를 위해 온풍난방기 1대를 구입, 면세유 대상 농업용 기계로 신고한 뒤 고장이 나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면세유를 받아 자신의 차량 및 가정용 난방유로 사용해왔다.

따라서 서산에서 이 같은 불미스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면세유 지급 방지대책과 주민 홍보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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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기계에 면세유 지급||농협, 면세유 관리에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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