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오토바이가 인도 위를 무법질주하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동문동 대신증권 앞 인도. 치킨배달 오토바이가 요란한 경적과 함께 보행자들 사이를 스치듯 곡예비행하며 아찔한 장면을 연출한다. 사람을 위한 인도지만 이미 오토바이들에게 주인 자리를 뺏긴 상태다.
시민 강 모(34ㆍ여)씨는 “유모차를 끌고 인도를 지나다가 갑작스레 튀어나온 오토바이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이 나서 인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강력하게 단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를 통행하는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따라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이러한 법규를 모른 채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8개월 째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김 모(21)씨는 “빨리 배달하기 위해 인도를 자주 통행하지만 여태껏 단속을 당한 적은 없다”며 그런 교통법규가 있는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차량은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다니는 당연한 진리가 지켜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보행자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방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