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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4.1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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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차량을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가 감면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올해 말까지 신차로 교체할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가 각각 70%씩 감면된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150만원,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는 100만원까지 줄어드는 등 최대 25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지난 99년 이전 등록된 중고차를 구입해 신차로 교체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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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보유 차량 새차 교체 땐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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