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3.10.31 18:3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한수산.jpg


질서유지선의 사전적 의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라는 뜻으로, 경계나 기준을 정하여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서 서로 간의 신뢰감이 형성되도록 도움을 준다.

 

폴리스라인(Police line)이라는 용어로도 불리는 질서유지선은 집회 특성상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집회참가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로운 기능이 많다.

 

집회참가자들이 집회하고자 신고한 장소를 이탈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경우 교통체증이 야기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은 불편을 겪게 되어 불쾌감을 느끼고 폭행 등 물리적인 마찰이 행해질 수 있다. 질서유지선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여 일반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집회참가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을 마치 자신들의 집회를 방해 또는 억압하는 수단으로 생각해 오히려 불편을 느껴 훼손하고, 침범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불법을 자행하는 집회까지 헌법에서 보장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질서유지선을 규제나 통제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집회참가자와 일반 시민 간의, 또는 우리 경찰과의 신뢰감이 형성되도록 도움을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질서유지선은 건전하고 선진화된 집회·시위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이며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개개인의 권리를 모두 존중하는 문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질서유지선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약속으로 인식되어 처벌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한수산(경장/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태그

전체댓글 0

  • 6051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질서유지선에 대한 인식 개선되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