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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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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관.jpg


제9대 서산시의회는 한 마디로 과유불급(過猶不及: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시작만 요란하고 결과는 보잘 것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지난 8월 4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역대 의장들과 현 의장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작금의 서산시의회를 나타낸 말이다. 서산시민들의 기초의회 무용론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전 의장들은 제9대 서산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염려 정도가 심각하다는 수준으로까지 치올랐다.

 

지역 언론에서, 서산시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에서 시민이 게시한 내용에서도 보듯이 제9대 서산시의회의 내부적인 갈등은 물론 의정활동이 시민사회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아울러 무능과 리더십 부재를 질타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현재 서산시의회의 의정활동이라고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환경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7명의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활동이 역동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누구 하나 ‘지방자치법’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는지 의문이다. 설사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권위 있는 해석기관에 의뢰를 했어야 할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9대 서산시의회의 ‘환경대책위원회’와 같이 포괄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민간 사기업체 임원을 특별위원회에 소환한다거나 의정활동이라 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행위들은 시민들에게 활발한 의정활동이고, 의원들의 임무라고 보이며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겠으나 ‘지방자치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 한다면 그러한 권한도 없거니와 바람직스런 의정활동은 아니라 생각 된다.

 

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감시하고 패널티를 주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굳이 기초의회의 의원들이 해야 하는 활동은 아닌 것이다. 이런 단속권한을 가진 집행부를 질타하고 책임을 추궁하면 되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구성 여부로 설치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수도 다양하지만 이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과 의회내부 비위가 작동 되어야 설치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특정 안건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이 있다.

 

지방정부의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주민들의 대리인들로서 특히, 기초의원들은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낭비성·선심성 예산인지 철저하게 심의를 해야 하며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진척 없는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의정 ▷시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서산시 발전을 위한 조례제·개정 및 폐지 ▷시민들이 집행부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의 대리인답게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의정 ▷시민들로부터 청원을 구하고 처리하는 일들 일 것이다.

 

지금으로서 서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에는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②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③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되고, ④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고, ⑤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기초의원 자질론, 기초의회 무용론이 기초의회 활동이 시작된 이후로 한두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서산시의회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심각하다. 기초의원을 공천한 정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산시민들도 서산시의회의 이러한 상태를 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긍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25조 주민소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서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여 시민 여망에 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임재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남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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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서산시의회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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