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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2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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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면이 가족관계등록부 일제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면에 따르면 1960년부터 적용된 호적법에 의한 호적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 변경된 가족관계 등록부는 개인별 편제방식으로 전산화 되었지만 종이 호(제)적부에서의 가족구성원 누락, 이중호적 등재, 성명 오기재로 가족관계등록부 전산화 작업에서 오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상속, 개장 등 가족관계 증빙서류 발급 요청 시 오류 내용을 발견, 직권 정정하였으나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다년간의 경험과 업무지식이 풍부한 담당자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호(제)적을 정비하여 민원인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운산면은 이번 정비를 통해 호적부의 가족관계등록부 전환(전산화)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섭 운산면장은 “개인의 신분관계를 규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오류나 누락 자료를 적극 정비해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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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면, 가족관계 등록부 일제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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