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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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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보상 신청 1만여명 대상

신청 못한 주민 내년 1~2월 신청

 

서산시가 총 26억여 원 규모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에 나선다.

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 2021년도분 보상금 심의를 통해 소음피해보상을 신청한 1만여 명에 대해 8월부터 보상금금 지급하기 했다.

보상금은 202011월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201127일부터 20211231일까지 서산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보상금액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 2, 3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인당 월 6만원, 45천원, 3만원이 지급된다. 전입시기, 직장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산정액은 5월 말 개별 안내되고,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받는다.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에 추가 신청할 수 있고, 보상금 신청공고 후 5년 내에 신청하면 된다.

구상 서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장은 피해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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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피해보상금 26억여 원, 8월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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