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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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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1.JPG


도내 양돈농가들이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 활동 장려금 1억 3000만원을 쾌척했다.

충남도는 지난 26일 도청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야생멧돼지 포획장려금 지급 약정식을 개최했다.<사진>

한돈협회의 장려금 지급은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데 따른 조치다.

도에 따르면 도내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는 ㎢당 5.7마리로, 적정서식밀도 4마리/㎢ 대비 8천여마리가 과다 서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월 25일 기준 포획실적은 2865마리로, 약 5000마리를 추가 포획해야 적정 서식밀도 4마리에 근접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돈협회는 시군에서 지급하는 포획보상금과 별개로 야생멧돼지 포획 실적에 따라 마리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은 시군을 경유해 야생멧돼지 포획 실적을 한돈협회에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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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한돈협회, 멧돼지 포획 장려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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