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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3.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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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대한 일부 대기업들의 횡포가 심한 것 같다. 한 편의점 사장은‘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비난이 가맹점들 사이에 팽배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쓴 맛을 본 점주들의 원성도 많다고 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본사에서 물품을 모두 지원해 주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창업 아이템이다. 퇴직자나 주부 등 초보 창업자들한테 인기가 높다. 서산에서만 100개에 육박하고 전국적으로는 2만여 개가 영업하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일방적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다. 통상 매출이익금의 10%를 챙기는 게 상례지만 일부 기업은 수십%씩 챙겨간 사례도 있다. '을'에 대한 '갑'의 횡포다. 또 전날 매출 이익금의 송금시기가 단 하루라도 늦으면 송금액의 1% 정도를 물어내야 한다. 본사 지침이라는 것이다.

어느 기업은 유제품을 공급하면서 유통기간이 3~5일 남은 유제품 등을 끼워 보내는 '꼼수'를 부리는 일도 있다고 한다.

특히 가맹점들이 받는 가장 커다란 고통은 신규 가맹점의 무차별적 중복 허용이다. 기업은 ‘과학적인 상권분석 결과 안정된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50m도 채 안되는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서산에서는 반경 1㎞ 안에 5개나 되는 거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다 출점에 따른 과당 경쟁, 매출액의 수십 %에 이르는 로열티의 적정성, 계약기간 이행의 강제성 및 위약금 등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산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 약자를 위한 관심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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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점 사장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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