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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1.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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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검찰청이 저축은행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전국 단위농협에서 광범위한 대출비리가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대부분 피해자가 우리 사회의 최빈곤층인 농민이고, 불법 수익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자체 감사를 벌여 불법 사실을 파악한 단위농협만 전국 50여 곳에 달한다. 감사 결과만 놓고 봐도 전국 단위농협 20곳 가운데 하나 이상은 썩어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일부 농협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산금리를 멋대로 올려 챙긴 44억 원의 이자를 임직원에게 성과금으로 나눠주고 조합원들에게 ‘배당금 잔치’를 벌였다니 말문이 막힌다. 예대 마진, 수수료 장사 등에 국한된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탐욕 수준을 넘어 그야말로 악질 범죄에 해당한다.

단위농협의 비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감시와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탓이다.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달리 감독권이 금융감독원이 아닌 농수산식품부에 있어 전문적인 감시를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농협중앙회의 자체 감사도 문제다. 중앙회측은 단위농협이 별도 법인이고, 인사권도 없어 제재할 수단이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단위농협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 중앙회일진 데, 그 근간이 썩어가는 걸 내버려뒀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단위농협의 불탈법을 차단할 수 있는 감독권의 금감원 이관 등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비리농협에 대해선 과감히 통폐합에 나서야 한다. 검찰도 차제에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하되,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발본색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농민들이 낸 돈으로 설립한 농협이 농민을 등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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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등치는 농협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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