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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1.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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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줄서기로 인한 각종 선거 관여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공무원이 당선 유력한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홍보 선전하는 행위, 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줄서기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또 공무원이나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에 동원되거나 스스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선거 행위가 금지된 공무원 등의 범위에는 일반 공무원을 비롯,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와 공단 상근 임직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 등의 상근 임직원 등이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현직을 그만둬야 할 뿐 아니라 향후 10년간 임용이 제한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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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무원 줄서기' 집중 단속||통, 리, 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소대장급 이상 간부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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