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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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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단지나 동네 어귀 등지에서 들리던 계란장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

지난 1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계란 판매업소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계란 포장 판매, 유통기한 표시, 미가열 계란가공품에 대한 위생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계란을 포장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며, 포장지에는 유통기간, 포장업소 등을 꼭 명시해야 한다.

단 유통기간의 경우, 보관온도에 따라 계란의 신선도 유지 기간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포장업체가 온도 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예 25℃ 7일, 10℃ 35일 등)

아울러 올해 10월부터는 계란 판매업소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돼 계란을 팔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춘 후 해당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이들 등록업소에게는 불량계란 유통금지 의무가 부여돼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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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계란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농식품부,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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