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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4.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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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구 태안군수가 지난 10일 간통죄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진 군수가 고소인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충남 태안에 사는 주민 A씨(48)씨는 지난 10일 진 군수가 자신의 처 B씨와 간통을 한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소했다고 15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군내에서는 1년전부터 진 군수와 B씨의 관계를 놓고 말들이 많았다.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태안군수 X파일’이라는 제목이 떠돌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온갖 억측이 꼬리를 물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더구나 진군수가 김 씨로부터 잇단 봉변을 당했지만 법적 대응은커녕 침묵으로 일관해 주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진 군수는 지난달 군내 행사에서 주민과 대화중 김 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히고 옷이 찢기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말에는 진 군수 부인이 타고 가던 승용차를 가로막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연초에는 간부회의 중 군수실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김 씨는 진군수의 선거운동을 돕고 태안기업도시 유치와 관련 상경 투쟁당시 삭발을 하는 등 서로 ‘정치적 동지’로 알려져 있다.

김 씨의 행동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지자 군수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지만 대부분 삭제됐다.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진 군수가 도덕적으로 떳떳하다면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을 군민 앞에 내놓고 김씨를 공무집행 방해로 책임을 묻던지, 아니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었다.

태안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만간 군수가 공식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 군수는 14일 변호사를 통해 간통죄로 고소한 A씨를 상대로 무고 등의 혐의로 서산지청에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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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혐의 진 군수, 무고 등 혐의 고소인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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