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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4.2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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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교육청(교육장 최기홍)은 14일 공무용 소프트웨어의 정품사용을 제도화하고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시 징계를 면할 수 없도록 하는 ‘서산교육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를 제정하고 적극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해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권장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 국내ㆍ외 IT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꾀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은 어려운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도 한 몫을 톡톡히 할 것이란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국내 IT업계 현실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심지어 불법복제로 인해 도산에 까지 이르는 등 음성적인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따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서산교육청은 이번 제정된 관리규정이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각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연중 1회 이상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관련 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IT 종사자들은 몇 달 몇 년을 밤을 지새우며 기획하고 완성해 낸다”며 “수억, 수십억의 개발비용으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강도 행위나 마찬가지이므로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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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IT업체 살리자”||서산교육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정…경제 살리기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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