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임업과 어업분야까지 농업발전기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임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절차를 거쳐 6월 중 개정조례를 공포할 에정이다.
시는 서산시의 농림어업발전기금은 2015년까지 모두 10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연리 2%의 저리 융자를 통해 농업과 임업, 수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