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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4.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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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충남도청 사무관급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9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청 산하 수산연구소 사업소장 정모(5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또 4046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수수 당시 서천군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관광과와 토목과, 건축과 등의 과장 및 직원들로 하여금 모 업체의 양식장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해 주도록 노력했다”며 “업체가 임대차계약상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양식장 시설 건설에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은 한국중부발전 본사를 찾아 임대차 변경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약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업자에게 수천만원이 건너갔으나 뇌물 그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뉘우치는 뜻으로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서천군청 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3월 28일쯤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부근에서 양식장 업주로부터 서천군청이 보유하고 있는 잡종지 9만9174㎡에 대한 토지전대차 계약을 빨리 체결해주고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었다. 이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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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충남도 공무원, 원심파기 법정구속||서천군 과장 재직당시 청탁과 함께 4000만원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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