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 채택
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가 15일 제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용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병 비극 예방을 위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문에서 지난 2021년 대구에서 발생한, 혼자 거동 못 하는 아버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2살 청년의 일화 등을 소개한 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기능의 축소 등 사회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간병과 돌봄의 책임은 오롯이 가족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 10조 원에 달한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하루 간병비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월 400만 원이 넘는다.
김 의원은 “국가가 간병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이, 진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낳았다”면서 “언제까지 이 현실을 개개인의 책임으로 미룰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간병은 노인과 인구 고령화 문제, 중증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모두는 잠재적 간병 필요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족을 파탄시키는 간병 문제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공식적인 간병 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