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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환경특위, 환경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국회 방문 환경노동위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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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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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환경특위 위원들이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환경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이하 환경특위)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하여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환경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특위는 “대산공단의 페놀 유출, 성연면 절삭유 유출,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살포, 폐기물 불법 유입 및 반출, 축산 분뇨 문제 등 각종 환경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여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의 미비와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 대응과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역 주민이 피해와 대책 마련을 호소할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권한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관련 각 법률로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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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환경특위 위원들이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환경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한석화 위원장은 “서산시의 환경오염 문제의식을 공유한 서산시의회의 의원들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도모하고자 환경특위를 구성하고 환경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미비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환경법 및 환경소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모임을 발족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법률을 하루 빨리 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문수기 의원은 “이번 국회 방문은 서산 지역주민 권리 보장과 지자체의 권리확보와 대응 체계화를 위한 서산시 환경 관련 조례 제·개정은 물론 법령 제·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산시의회와 서산시가 환경거버넌스의 역할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며 “법률 개정으로 환경오염 피해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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