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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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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인.jpg


우리지사 민원실에는 연금을 청구하거나 가입신고 등을 하기 위해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다. 필자는 방문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일 한 두 시간씩 민원 도우미를 하고 있다.

민원실에 있다 보면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다고 칭찬해주시거나 제도 혜택 확대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아주 드문 상황이기는 하지만 감사의 표시로 음료수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 난처한 상황을 맞은 직원들은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곤 한다.

우리 공단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실에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게시하고 실천하고 있다.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면 공정한 업무처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 학연·혈연·지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금지 등이 있다. 이렇게 국민과의 청렴 약속을 지키려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9년부터 3년 연속 2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따르면 592개 공공기관 중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57곳으로 9.6%에 불과하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진단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공단의 경우 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공정성 등 외부청렴도를 평가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와 예산집행 등 내부청렴도를 평가한다. 이를 다시 합산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앞으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은 공직자에게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고객 한분 한분께 최상의 연금서비스 제공이 최고의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과 약속한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해본다./박경인 국민연금 서산태안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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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 실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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