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아라메길 걷고, 농사랑 상품권 받자”
12월 15일까지, 비대면 서산아라메길 걷기여행
서산 아라메길을 걷고 걷는 모습을 인증하면 농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실시된다.
서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0년 걷기여행 활성화 프로그램’에 선정, 12월 15일까지 ‘비대면 서산아라메길 걷기여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행사는 서산아라메길(1코스, 2코스, 3코스, 4-1코스, 코리아둘레길77코스)를 걷는 모습을 인증하면 되며, 1회에 한해 충남 농사랑 1만원 쿠폰을 지급한다.
1코스는 불교순례길(마애삼존불∼보원사지∼개심사), 2코스는 천주교순례길(대치리∼한티고개∼해미읍성∼해미순교성지), 3코스·4-1코스ㆍ코리아둘레길77코스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펼쳐진 청정 바닷길(팔봉, 지곡, 대산 일원)이다.
이 중 한 곳을 방문해 걷는 사진을 본인 SNS에 인증한 후 아레메길 걷기여행 홈페이지(www.aramegil.net)에서 인증하면 된다. 단, 개인 SNS가 없을 시 5개의 코스 모두 사진을 찍어 인증해야한다.
아라메길 구간에 가면 휴대폰 QR코드를 이용해 스님, 신부님,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영상을 통해 길에 얽힌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산과 바다가 만나는 아라메길을 걷고 서산시의 아름다움 담아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아라메길 걷기여행과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www.aramegil.net) 또는 전화(☏041-331-3765)로 확인할 수 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