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0.10.19 22:0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태풍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된 생계지원금과 관련 이를 받지 못한 주민들이 피해율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주민간 갈등이 되고 있다.

서산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서산시는 지난 1일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주 생계수단이 농ㆍ어ㆍ임업에 종사하며 피해율이 50%이상일 경우 생계지원금 지급했다.

시는 이 지침에 의해 모두 989농가에 77만3천 원씩 모두 7억 6천 4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피해 농민들이 피해발생 조사시점 이후에 진행된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고, 피해 조사시 피해율이 잘못 산정 되었다며 피해조사 공무원 및 마을이장 등에게 거센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50%이상의 피해 농가에 대하여 태풍피해 의연금이 1농가당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50%미만 농가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농작물과 시설물에 대한 대파대 등 직접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AB지구의 대규모 경작자를 제외한 대부분 소규모의 농가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연금 및 직접지원금의 지급기준 방안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조재종 기자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생계지원금 피해율 산정기준 놓고 갈등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