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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이 오길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겨울이 왔다. 꽃이 폈던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서산에서 최근 5년간(2018~2022) 화재발생 건수는 총 749건으로 29명의 인명피해와 약 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겨울철(11~2월)에 발생한 화재는 253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겨울철에 화재발생률이 높으며,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서산소방서에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범국민적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왔다. 겨울에는 낮아진 기온으로 전기장판과 난로, 히터 등 각종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화재를 예방하여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난방기구 사용 시 안전수칙을 당부한다. 첫째로, KC인증마크가 있는 검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전 전선이나 전열부 주의에 먼지 등 이물질이 끼어있는지 확인한다. 전선과 열선, 피복, 플러그 등에 대한 훼손 여부 또한 사용하기 전에 점검한다. 마찬가지로 수도 동파 방지에 쓰이는 열선 플러그 등에도 먼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주변에 가연물이 있을 경우 난방기구와 이격하여 사용하며, 라텍스 등 가연성이 높은 소재의 침구류 같은 경우 축열을 통한 발화 가능성이 높아 난방기구의 오랜 사용을 자제해야한다. 셋째, 전력소모가 많은 난방기구의 경우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은 과부하를 발생시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기구의 정격 용량을 확인 후 올바르게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보일러의 경우 등유가 아닌 휘발유 같은 다른 기름을 넣어서는 안 되며, 나무를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가까이에 장작 등 가연성 물질을 치워둔다.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보일러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난방기구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초기 화재진압에 효율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통해 화재를 알려주며,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적절한 사용 시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길 바란다. 추운 겨울 화재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이 우리 곁에 오길 바란다.
    • 오피니언
    • 기고
    2023-12-05
  • 공직자의 재량권과 딜레마
    라디오에서 한 남성의 딱한 사연이 흘러나왔다. 그 남성은 결혼 후 14년을 함께 살다가 이혼했는데, 30년 만에 전 부인으로부터 ‘꼭 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사는 곳을 찾아가니 옥탑 방이었다. 심한 당뇨에다 신장 투석을 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오죽했으면 오래전 헤어진 전 남편을 찾아야 했을까? 곤궁한 처지가 한눈에 보였다. 동 주민 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받았다. LH에서 임대주택도 얻었다. 이후 13년을 함께 지냈다. 그러다가 전 부인이 사망했다. 임대주택 명의자인 전 부인이 사망하자 LH로부터 그 남성은 ‘입주 자격이 없다’며 퇴거통보를 받았다. 당장 오갈 곳 없는 남성은 담당자를 찾아가 사정했으나, ‘규정상 안 된다’라는 답변만 들었다는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하였다. 이에 권익위에서는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계속 살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권익위에 가지 않도록 융통성 있는 조치가 아쉬웠다는 멘트가 이어졌다. 과연 그럴까? 만일 보도관계자들이 임대주택 담당자라면 두말없이 그 남성의 요청을 들어주었을까? LH 담당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다. 규정 때문이지,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했을까? 만일 담당자가 임의로 들어주었다면 신분상 무사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한다. 입주 대기자들의 항의도 빗발쳤을 것이다. 공직사회에는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빚어진 잘못은 불문에 부친다’라는 말로 적극행정을 독려한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종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때나 가능하다. 더구나 내부에서나 통할 수 있는 것이다. 외부 감사기관, 사정기관에서도 용인한다면 모르겠다. 누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 보도가 있다면 가볍게 넘어가기도 어렵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겪는 현실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많다.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표준화된 업무범위를 넘어 선의로 처리하거나 적극적으로 들어줌으로써 모호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잣대가 아니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다. 더구나 복지영역은 일반 규제나 계도 분야에 비하여 ‘주는 기능’이라는 인식 때문에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난다. 일선에서 많은 수난을 겪는 공무원은 사회복지 담당이라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공직자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합법성과 형평성이다. 공직수행의 본질적 가치는 법규에 기초한 공익, 정의, 형평성이고, 수단적 가치는 합리성과 효율성이다. 법규에 파묻혀 재량성이 적으면 업무가 경직되어 탄력성이 떨어진다. 넓으면 융통성이 큰 반면 고무줄 잣대가 될 수 있다. 담당자나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량행위는 통제의 한계로 비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재량권 남용으로 약자에 대한 강압도 우려된다. 공직자가 일을 하면서 해주고는 싶은데 뒷일을 걱정하며, 넌지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해보라고 귀띔이라도 해준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행일 수도 있다. 공무를 수행할 때 목적론이 추구하는 ‘좋은 것’과 의무론이 지향하는 ‘옳은 것’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량을 스스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폭넓고 적극적인 행사보다는, 기계적이고 소극적인 일 처리가 혹시 비난은 받을지언정 문책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에게 규정 위반은 곧 감사와 징계를 의미한다. 감사에 지적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의식한다면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재량껏 할 수 있는데도 규정집을 뒤적이고 상급자의 처분을 기다린다. 때로는 위원회에 넘기고,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는 것도 이런 방편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여 촘촘하게 법규를 제정하거나, 모든 일을 법으로 완벽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규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개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그물을 성글게 하고 작은 것은 현장에서 해결하게 하는 융통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을 매뉴얼의 나라라고 한다. 사고가 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일본인들은 당국의 조치에 순응하고 질서정연하게 대피한다. 빠른 속도로 복구한다. 그러나 매뉴얼이 없거나, 매뉴얼에 없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를 못한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랬고, 코로나19 때도 그랬다. 위기 대응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법규나 매뉴얼이 만능일 수 없고, 현장에 맞는 재량권과 융통성을 주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합법성과 합목적성은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다. 정답을 찾기 어렵다. 극복할 방안은 무엇일까? 공직자의 존재 이유를 자각하는 것이다. 거기에 공직관, 책임감, 윤리 의식이 있어야 한다. 관리자의 소신과 책임지는 자세가 뒷받침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 오피니언
    • 칼럼
    2023-11-28
  •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아침에 달력을 뜯었습니다. 겨우 한 장 남았습니다. 어느새 열한 장은 과거의 품속에 묻혀 버렸습니다. 달력에 촘촘히 적혀있는 일정들이 마치 발자국처럼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오는 미래처럼 과거도 재빠르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느 일이든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멋진 마무리를 해보자고 혼자 다짐합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옛날 같았으면 속으로 놀랐겠지만, 요즘은 너무 흔한 모습인지라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중얼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허공에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싸우기도 하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영락없는 정신 이상자들의 모습이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의 마술입니다. 필자가 어렸을 때는 진짜로 정신 이상자들이 많았습니다. 동네에서도 몇 분씩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달갑잖은 후유증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현재에 살면서도 과거라는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한 발자국도 현재라는 세상에 내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현재에 살면서도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동네에 지방 선거 경쟁자인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싸우기는 선대들이었지만, 자식 간에도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걸 보았습니다. 가끔 목회자와 뜻이 맞지 않아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옮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요? 그런데 거리에서 만나면 인사조차 하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아직도 가슴에 서운함을 털어내지 못한 걸 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었든, 아니면 타인이 만들었든 마음에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과거라는 가시밭에는 결코 행복은 자랄 수 없습니다. 문득 류시화 시인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닿아서 노트에 적어 놨던 시입니다. 그의 시에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나였다’라며 ‘다시는 지난 세월에 대하여 말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묻지 말자’라고도 했습니다. 과거라는 족쇄를 풀어 놓는 순간 바로 자유 함을 얻어 미래로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제목의 그의 수필집이 있습니다. 2017년에 초판을 발행했는데 2022년 5월에 53쇄 발행한 인기 도서입니다. 거기에 시와 수필집 제목과 같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란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높이 날고, 높이 날수록 더 많이 본다. 가는 실에라도 묶인 새는 날지 못한다. 새는 자유를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 자체가 자유이다. 다시 오지 않을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고, 과거 분류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람을 가르며 나는 새의 모습이다.’ 같은 돌부리에 넘어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넘어졌던 돌부리를 보고 조심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번 넘어졌다고 두 번 다시 다가가지 못하고 벌벌 떠는 사람은 겁쟁이입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어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입니다. 지난 세월, 가슴속에 남아있던 상처의 찌꺼기들은 모두 털어버립시다. 채우려면 비워야 하듯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들을 훌훌 털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겠습니다. ‘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겐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꼴인 지점을 향해 마지막 힘을 쏟는 달리기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합니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 오피니언
    • 칼럼
    2023-11-28
  •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원상복구 요구는 부당
    [요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개요]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할 당시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등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현 임차인인 피고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등까지도 철거를 구한 사건. [대법원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그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등 참조).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에 의한 현상 변경 유무 등을 심리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87123(본소), 2019다287130(반소)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 등의 철거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 임대인인 원고의 철거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 내용만으로 임차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 당시와 비교하여 현상이 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 오피니언
    • 칼럼
    2023-11-28
  • 국회 권력의 양날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권력이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통념에 반기를 들고 “권력은 중립적이다. 바보들이 권력을 타락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쇼는 권력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보라면 권력이 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자기 소유로 착각한 나머지 남용하는가 하면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바보들이 권력을 오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두고 한 말처럼 보인다. 쇼는 자신의 작품 ‘참령 바바라(Major Barbara)’에서 이러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작품의 주인공 바바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녀는 “권력이라는 젖은 영웅을 키우는 자양분일 뿐만 아니라 살인자를 키우는 자양분도 된다” 고 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권력은 바보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경고도 담고 있다. 쇼의 주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구(警句)로 들린다. 그 이유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사회정의를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다. 한마디로 체구에 비해 너무 크고 호사스러운 옷을 입은 야당 국회의원들은 탄핵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휘두르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는가 하면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그 힘을 협박 도구로 까지 사용하고 있다. 국무위원이나 대법원장 청문회는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망신 주기 대회로 변질시키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대표 사례에서 보듯이 불체포 특권은 힘없는 야당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보호용이요 방패용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흉기로 둔갑하였지 않는가? 한국경제신문은 불체포특권에 관한 정치권의 태도를 “특권을 개혁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행은 없는 이른바 ‘NATO(no action talking only)’사례”라며 비판한바 있다. (한국경제신문.2022.01.14.),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대의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래도록 오·남용되었기에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세계일보.2022.05.19.). 이처럼 불체포 특권을 넣은 법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특권만 누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회의원이다. 그 원인은 누가 뭐래도 제도는 좋은데 그걸 사용하는 정치인의 수준이 상식 이하에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뇌물 받고 당대표가 되겠다고 돈 봉투를 20여 명에게 돌리는가 하면 성추행을 하고도 부끄럼도 없다. 정치를 잘하겠다고 하여 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의원도 있다. 이러한 저질 의원이 37명이나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 범죄혐의자가 자그마치 657조 원이나 되는 2024년 정부 예산을 주무르고 법을 만든다고 설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년 총선일(4.10)은 저질스런 의원을 심판하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 이제 이들을 탄핵하는 것도 국민 몫이요, 벌을 주는 것도 국민 몫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심판의 날이 2024년 4월 10일이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요, 못된 의원들을 심판하는 날이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질과 역량을 꼼꼼히 검증하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더 이상 국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선거 혁명을 통하여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인들의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셋째 국민은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으나 더 적극적으로는 집회, 시위, 청원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개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국민의 요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정치인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정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인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 투표한다. 둘째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내놓는데 그 공약과 정책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범죄경력 여부를 철저히 따져서 전과자를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정도만 철저하게 따져도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의 미래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가 될 것이다. 그것만이 바보들에게 권력이라는 칼을 쥐어주지 않은 일이요, 권력의 순기능을 되돌려 놓는 길일 것이다./칼럼리스트(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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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여생의 설계
    동물과 식물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건 모두 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생을 설계할 수 있는 생명체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도 짧았고 삶의 형태도 단순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생의 설계 같은 것이 없어도 삶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수많은 삶의 형태와 다양한 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없는 삶은 마치 망망대해를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을 가장 효율성 있게 가려면 반드시 인생 설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인생의 설계는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청소년기부터 가능하지만, 영아기나 아동기에도 부모가 대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애 설계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장래를 꿈꿀 수 있는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또는 장년기 혹은 노년기에 생의 목표를 세워 실행해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행동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현재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알 것입니다. 그는 투타 겸업 야구천재로 올해에도 지명타자 실버 슬로거 수상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장일치로 아메리칸 리그 프로야구 최우수 선수(MVP)를 차지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야구 인생 설계로 인한 것이라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교 재학시절 18세부터 42세까지 해마다 목표를 설정한 야구 인생 설계도를 작성하여 실천해 왔다고 합니다. 오타니는 18세에 메이저리그 입단 목표를 세운 뒤 19세 영어 통달, 마이너리그 입단, 20세에 메이저리그 승격과 연봉 1,300만 달러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21세에는 선발진에 합류해 16승을 달성할 것이라 목표를 세웠고 22세에 사이영상 수상, 월드시리즈 우승 총 3차례 등 꿈같은 내용을 적어 놨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교 1학년 때 야구선수로 최적화한 몸을 만들기 위해 완벽한 훈련 계획표를 짜서 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 빠른 공을 던지고자 몸무게 100 Kg 달성에 목표를 둔 식단까지 짜서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계획보다 조금 늦게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지만, 대부분 그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야구 생애 계획표에 따라 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오타니 쇼헤이만 가능할까요? 누구도 그렇게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생의 설계는 비단 젊은 청춘의 때만은 아닙니다. 장년기엔 장년기대로 노년기는 노년기대로 생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100세 인생의 시대를 맞이하여 노년의 여생 설계는 더욱 필요합니다. 여생의 세월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그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날 동안 여생의 설계를 세워 목표대로 살다가 중도에 끝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82세 된 문인으로부터 장편 소설 한 권을 받았습니다. 책을 받고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소설 쓰기엔 너무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책을 보내준 선배가 소개한 95세 된 어른의 수기를 읽고 더욱 여생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했습니다. 65세에 은퇴할 때까지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분이 30년 후인 95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퇴직할 당시 ‘이젠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무려 30년이나 지났다고 했습니다. 만일 퇴직할 당시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허송한 세월이 너무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10일에 편세환 서산문화원장님의 이임식이 있었습니다. 이임사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 놓고 이젠 훨훨 날아가며 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1938년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아직 청춘입니다. 이임사를 들으며 이제부터라도 야무진 여생의 설계를 세워 후회 없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찌 소중한 시간을 허송하여 보내겠습니까?/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 오피니언
    • 칼럼
    2023-11-22
  • 자살하는 대한민국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톨스토이의 명작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이다. 2000년대 초반 톱스타로 추앙받던 한 여배우와 그녀 일가의 연이은 자살 사건은 당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심지어 그녀를 따라 소위 ‘모방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화려한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 사건은 여전히 큰 충격을 안겨주지만 이제는 제법 흔한 사건인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7명으로 OECD 가입국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다보면 수면제를 먹거나, 손목을 얕게 긋는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자살 시도부터,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농약을 먹거나, 혹은 목을 매기도 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살 시도를 한 환자를 만나는 일이 어렵지 않다. 자살을 시도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20대 미만의 경우 본인의 우울감 등의 정신적인 이유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대로된 가정이나 교우 관계 등을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30대 이상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끝없는 노동 끝에도 삶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그 원인이다. 종일 아프고 낫지도 않는 무거운 몸이 그들을 자살하게 만든다.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대인 관계에서 오는 곤란함과 적응 장애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자살예방법이 제정되어 중앙 자살 예방센터가 설립되었고, 2013년부터는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22년 8월부터는 보건 복지부에서 자살 예방법을 통해 환자와 유관 기관간의 신속한 연계를 도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급실을 방문하는 자살시도자의 수는 연 4만명으로 엄청나다. 이 중에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는 불과 8%에 지나지 않으며 자살 재시도율은 무려 20%이다.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일본의 아키타현은 일본 도호쿠 지방 북서쪽에 위치하며 연중 대부분이 흐리고 눈이 내린다. 이러한 우울한 기후 여건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곳은 2003년도 이후로 19년간 일본 내 자살률 1위를 달성해왔다. 하지만 성공적인 자살 예방 활동을 통해 자살률을 무려 41.4%나 감소시킨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1,2,3차 예방으로 단계를 나누어 1차 교육과 보건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매스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했다. 2차로는 우울증 등 기타 정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였으며 응급 치료 체계를 개선하고 약물 오남용을 관리하였다. 3차로는 가족, 친구들 등 환자의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집단 자살을 예방하였다. 비단 일본의 아키타 현 뿐 아니라 핀란드나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도 눈여겨볼만 하다. 핀란드는 사회사업을 통해 1990년 세계 3위에서 2008년 13위로 자살률을 낮추는 쾌거를 거두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사업팀과의 연계 체계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응급실에서 몸과 정신을 치유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관심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 까지 완수해야 자살의 재발률을 낮춘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은 결과이다. 삶은 외롭고 고통스럽다. 인간은 모두 다 불행한 순간을 겪는다. 하지만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고 주위를 둘러보자. 한 번 더 관심을 주고, 한 마디 더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른다. 자살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주위에 굉장히 많다./신재복(서산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 오피니언
    • 칼럼
    2023-11-22
  • 살얼음판 위 행복
    지난 7일 대구 엑스포에서 바르게살기 운동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1991년 제정되어 1997년 법률 제5305호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된 법률로 조직되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올해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진실, 질서, 화합을 3대 이념으로 하여 모든 국민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라게 살기 운동을 전개함으로 민주적 문화적 국민 의식의 함양과 선진국형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햇수로 하면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라면 장년의 나이입니다. 이 운동의 결과가 자못 궁금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이 바르게 살아왔을까요? 계량적 평가 수치가 없으니 전혀 예측할 수는 없으나 피부로 느끼는 감각으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듯합니다. 오히려 진실은 더 가려지고 배려보다는 자기 위주의 삶으로, 화합보다는 편 가르기와 갈등은 더 깊어진 듯합니다, 총선이 다가옵니다. ‘수신제가후(修身濟家後)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란 말은 이제 죽은 말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도덕 불감증, 수치 불감증의 시대가 된듯하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한다는 그들의 언행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고 혀를 찰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체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분당우리교회 담임 이찬수 목사의 설교를 동영상에서 들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 한 사람이 이찬수 목사에게 목사님 행복하세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때 말없이 웃고 있었더니 재차 “목사님, 정말 행복하세요?”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예,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하고는 곧이어 토를 달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살얼음판 위에 있는 행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틀 안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소름 돋도록 공감했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흠결 없이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수록 사회는 밝아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수록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필자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안수를 받기 며칠 전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내가 목사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나는 이곳 서산에서 나서 자라 이곳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알고 내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못 살아왔는지, 내 부끄러움 모습을 보여 줬는지 나 스스로가 압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네가 잘 못 살아온 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도 다 알고 있다. 지난날을 내가 다 용서하마.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후 나는 하나님이 정해준 틀 안에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다 잡혀 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유대 나라의 율법으로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땅바닥에 무언가 글씨를 쓰시던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둘러섰던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없이 오직 홀로 남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네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며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며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이나 욕심, 부도덕한 행실. 비양심, 이기주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불행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그걸 견지하는 삶이 바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평안이라 생각합니다. 신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도 바르게 살면 평안한 삶이 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이 결국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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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11-14
  • 필수 의료가 살아나려면
    나는 의사이지만 나도 환자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환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나의 아버지가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에 뇌종양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다. 나의 아버지가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사망해도 나는 분명히 주치 의사에게 고맙다고 수고 하셨다고 할 거다. 87세 늙은 내 아버지를 주치 의사가 왜 죽이려 하겠는가? 보기만 해도 안타까운 미숙아를 이대 목동병원 소아과 교수들이 왜 죽이려 하겠는가? 고의가 아닌 의료 사고에 처벌은 없어 져야 의사도 소신껏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 할 거다. 이것은 의사 증원 없어도 가능하다. 그래야 필수 의료가 살아난다. 아니면 필수의료는 답이 없다. 의대 증원하면 필수의료 해결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애 많이 낳으면 농촌 총각 다 결혼 한다는 사람들이다. 의대 정원 늘리면 의사야 늘어나겠지만 필수 의료 인력이 늘 거라는 꿈은 깨시라. 의대 정원 휠씬 적은 30년 전에도 내과, 소아과는 서로 하려하고 필수의료가 이렇지는 않았다. 어떤 질병으로건 병원에서 치료 도중 또는 치료 이후에 경과가 좋지 않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의료과실’이라고 했다. “병원에서 의사가 그렇게 만들었다”, “걸어서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왔다”는 등 막무가내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까마귀를 범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라는 행위 자체가 위험한 행위로서 얼마든지 뜻하지 않게 정상 조직을 건드려서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척추 수술하다가 대정맥을 터트릴 수도 있고, 뇌 수술하다가 뇌혈관 터져 죽을 수도 있고, 췌담도 건드리다가 터져서 합병증으로 죽을 수도 있고, 유착박리술 하다가 장천공 생길 수도 있다. 의사가 환자를 앞에 두고 그 당시 최선의 의사 결정과 판단을 한 후 그 결정에 대해 나중에 따져서 최선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형사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환자는 진료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이어령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 의사들은 의료사고 겁내서 수술을 안 해 줄려고 한다. 한국에 가자. 한국의사들은 의료사고 위험이 적어 소신 있게 수술하며, 마음이 따뜻하고, 손이 작아 손기술이 좋다. 한국의사들에게 가자”. 이 이야기는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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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3-11-14
  • 학문적 표현물의 ‘허위사실 적시’기준은?
    [요지]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인정 기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개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판결]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참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룬다. 학문적 표현행위는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학술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여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자유롭게 거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 헌법 제22조 제1항이 학문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학문적 표현행위는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고, 인격권에 대한 보호 근거도 같은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학문 연구도 헌법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때에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인격권에 대한 존중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의 실행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와 같이, 연구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거나 연구 결과를 반박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특별한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여 왔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 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 또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 영역에서의 ‘역사적 사실’과 같이, 그것이 분명한 윤곽과 형태를 지닌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후적 연구, 검토, 비판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는 사실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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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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