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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범위
    [요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개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대법원 판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종래 가정폭력범죄(제2조 제3호)에 대해서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관할 법원에 송치하거나(제11조)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관할 법원에 송치한 사건(제12조)을 전제로 판사가 심리를 거쳐 하는 보호처분(제40조 제1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 7. 25. 법률 제10921호로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임시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전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내용,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임시보호명령의 종기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는 그 결정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단 임시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결정 주문에서 종기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시보호명령은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므로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사이에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참조),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음에 불과한 이상 피해자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시보호명령은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므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음에 불과한 이상 피해자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례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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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7-25
  •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
    #1. 지난해 제65회 칸영화제 개막작인 ‘문라이즈 킹덤’(moonrise kingdom)은 1965년 가상의 섬 뉴 펜잔스 섬을 배경으로 12세 소년·소녀의 실종을 다룬 이야기이다. 위탁 가정을 전전하는 고아 소년과 부유하지만 외로운 왕따 소녀가 함께 ‘사랑의 도피’를 떠난다는 이야기다. 화사하고 예쁜 구도에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한 영화지만, 결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다. 영화 속 아이들은 조숙하고, 어른들은 대책이 없다. 아이들은 어른 같고 어른들은 아이 같은 것이다. 파스텔 톤의 영상 안에는 상처받은 아이,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어른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외롭다. 얼핏 동화 풍이지만, 말하자면 잔혹 동화인 셈이다. ‘문라이즈 킹덤’이란 소년과 소녀의 도피처, 그들만의 아지트 이름이다. 사랑의 도피행을 한 문제아, 외로운 소년이던 샘은 결국 가족이 생긴다. 그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역시 외로운 어른인 경찰, 브루스 윌리스다. 아무리 조숙해도 아이들이 먼저 어른에게 손을 내밀기는 어렵다. 결국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건 언제나 어른인 것이다. #2. 제헌절인 지난 17일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를 바로 잡기 위한 여야 원로 11인의 모임이 공식 발족했다. 11인은 신영균(95) 국민의힘 상임고문, 권노갑(93)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79) 대한민국헌정회장, 김원기(86)·김형오(76)·강창희(77)·정세균(73)·문희상(78)·임채정(82)·박희태(85)·정의화(75) 전 국회의장이다. 이날 모임에서 대체로 공감한 것은 ‘한국 정치의 복원을 강력히 염원한다’는 것과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여야 간 대화가 최우선이라는 점과 대통령께서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로들은 일회성 모임으로 그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치 복원을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모임의 공식 이름을 ‘3월회’로 정했다.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모인다는 의미다. 3월회 관계자는 “원로들이 후배 정치인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모여 정치 복원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작금의 서산시의회를 보면서 ‘서산의 어른’을 생각해 본다. 지역사회는 단순하게 개인들의 개별적 이익으로만 성립되지 않는다. 시민의식도 사회 구성원들의 다원적 이해의 합산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을 한데 묶는 결속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었던 시절, 그리고 이웃과는 정겹게 품앗이를 해왔던 친절했던 우리 민족이 어느 날부터는 물질 만능에 예속이라도 된 듯 베푸는 것보다 이기적인 태도와 대접을 받으려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급속한 민주화의 열기와 더불어서 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의 동방예의지국서 보였던 아름다운 미풍양속은 사라진 듯 보이고, 못된 개인주의 및 이기적인 행태들만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어 선진국 반열의 대열서 낙마될까 봐 걱정이 앞서고 안타깝다. 앞선 사례처럼 사랑의 도피행을 한 문제아, 외로운 소년이던 샘에게 손을 내민 어른인 경찰, 브루스 윌리스 같은 서산의 어른이 필요하다. 또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를 바로 잡기 위한 여야 원로 11인의 모임 같은 서산의 원로 모임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서산은 그 결속력을 선도할 어른이 없어 아쉽다. ‘사회적 어른’들의 보편적 권위는 사리사욕을 버리고 한 지역사회 안에서 이성에 뿌리를 두고 사회적 힘으로 ‘보편적 권위’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어른’들이 있는 공동체는 그만큼 효율적이고 전향적이다. 어른도 어른 나름이다. 어른이란 바로 ‘도덕의 규범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 과시와 사욕 채우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고장의 일부 ‘어른’들의 행태는 이런 합리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설명하기에 한참 부족해 많이 부끄럽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적잖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듯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내 것을 내놓는 어른스러운 행동들을 잘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구습에만 억매이듯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적 행동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매사, 지위고하 또는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듯 젊은이들과 그리고 남과 이웃을 더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실천해 보이는 것들이 더 어른스러운 행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한다. 세상이 많이 변했으며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 AI,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이병렬(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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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7-18
  • 제헌절 단상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5대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기도 합니다. 제헌절의 유래는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에서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공포되면서 이날을 기념한 것이 제헌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사람 좋은 사람을 가리켜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법 없는 곳에서 법 없어도 좋을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디 그런 파라다이스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를 보면 말도 아닌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질서를 유지할 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여럿이 함께 모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갈등과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생기고 규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규칙이 발전하여 강력한 법이 생겼고 이 법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법은 1901년에 발굴된 BC 1755년~1750년경에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에 의해 제정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탈리오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은 구약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율법은 동해보복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법률조항이 아니라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법은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의 형식적인 조문에 얽매어 율법의 정신을 놓쳤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법은 양날의 칼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사회에서 법은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법을 이용하여 사욕을 채우거나 법을 만들어 국가나 사회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요즈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장애인 차별과 성차별에 대하여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이미 존재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다뤄지지 않은 차별들을 다루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동성애 법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개인과 사회에 여러 피해를 가져오는 동성 성행위를 비판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처벌하는 법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대다수의 건전한 일반 국민에게 범법자로 만들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수가 만나 번식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파괴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들어와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날 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부모가 환영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한다고 누가 고발하지도 않습니다.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법으로 만들어 강제하려는 행위는 질서를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관을 뒤엎는 일입니다. 문득 제갈공명의 법 정신이 생각나 삼국지를 들춰 보았습니다. 유현덕이 촉나라를 세운 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때 제갈공명은 엄격한 법조문을 만들어 선포하자 법정이 와서 충고합니다. “태평성대에 인정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때 공명은 “상벌 제도가 뚜렷하면 나라의 위엄을 믿고 오히려 백성이 안심할 거라”고. 다수의 국민이 믿고 따르는 법이 바로 좋은 법이 아닐까요? 제헌절 날을 맞으면서 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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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관절수술 후 적절한 재활치료의 필요성
    예전에는 수술 후 재활이라는 용어가 매우 낯설었다. 재활의 필요성을 인지한 환자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의료원도 겨울철이 되면 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운동치료실을 꽉 채우곤 한다.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대표적 질환으로는 견관절 회전근개봉합술, 역어깨 치환술, 인공고관절 치환술, 인공슬관절 치환술 등이 있는데, 빈도로 보면 견관절 회전근개봉합술과 인공슬관절 치환술 환자가 가장 많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래에서 수술하신 의사분의 의견에 따라 시기를 조율하여 일반적으로 수술 후 6주 정도부터 CPM (수동적지속운동장치) 장비를 사용하여 재활하게 되며 회복정도에 따라 도수치료를 병행하여 관절각도 정상화 및 근력회복과정을 돕는다.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 2주정도 후에 입원치료를 하게 되며 편측 또는 양측에 따라 1~2개월의 재활기간이 필요하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CPM 장비를 사용하여 관절각도 운동을 시켜주게 되며, 도수치료 및 동적체평형 검사 및 훈련을 통하여 관절각도 정상화 및 슬관절 고유수용성 감각을 되찾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관절각도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아 구축이 생김과 더불어 관절안팎의 삼투압차이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염증물질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통증 및 염증이 지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슬관절의 경우에는 신전지연(extension lag) 증상이 있을 시 장기적 예후가 좋지 않아서 초기에 매우 많은 신경을 쓰고 방지해줘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술 후 재활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술 후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아무리 적극적인 재활을 해도 효과 가 제한적인 게 현실이다. 우리의료원에서도 편측 인공슬관절 수술 후 타병원에서 진행했던 재활치료에서 통증 및 구축, 체중부하가 안 되어 외래를 통해서 입원했던 환자는 2개월간 입원 치료 후 간신히 정상화되어 퇴원했던 경험이 있다. 노령사회 및 각종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수술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었지만 수술 후 재활치료가 잘 되어야지만 수술 전보다 통증도 덜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서경호(서산의료원 재활의학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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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경찰관의 윤리의식
    경찰이 지녀야 할 기본 덕목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본에 충실한 경찰’이 아닐까 생각한다.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찰관이라면 미래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없을 것이다. 경찰이란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치안 현장에서 접하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직장 생활을 통해 본받을 만한 사람을 접했을 것이다. 계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업무나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면, 자신이 그 본받을 만한 사람의 위치에 있을 경우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자. 또 우리 경찰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필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노인정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과연, 우리 경찰이 노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한 적이 있다. 우선, 불편한 것을 찾아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말벗해주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사각지팡이, 그리고 야광 태클을 배부해드렸다. 이 모두가 한 개인의 명예라기보다 우리 경찰 조직의 명예를 드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우리 경찰은 창경 78년을 맞아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 거듭나는 모습을 천명하고, 국민 접점 부서에서의 변화를 통해 희망의 새 경찰상을 창출하는 동시에 치안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치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경찰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경찰이 지녀야 할 윤리의식은 개개인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윤리의식이 바로 서야 국민들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감/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찰 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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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누가 국민 분열에 앞장서는가?
    국민 대화방이 되어버린 카톡(SNS) 열기가 무섭다는 지인이 많다. 그렇다고 카톡마저 외면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좌우는 있다. 좌는 사회 진보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며 사회개혁을 통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왔다. 반면에 우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한다. 나아가 사회 안정과 점진적 발전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제도나 관습을 지키는데 역점을 두어 사회 발전에 공헌해 왔다. 하지만 언제 부터인가 대한민국 좌파는 빨갱이 간첩, 공산주의, 종북좌빨로 불리고 있다. 반면에 우파는 수구꼴통, 수구 보수, 친일파로 불린다. 이처럼 우는 좌를 좌는 우를 ‘비난(非難)’또는 비방에 여념이 없다. 그 과정에 합리적인 비판은 설 자리를 잃고 끝없는 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아야 할 사회지도층 마저 가세하고 있다. 특히 정치 모리배, 사이비 종교인, 어용 언론인, 가짜 예술인, 얼치기 시민운동가, 어용 교수 등이 선봉에 서서 원색적인 말로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고 있다. 이들의 말을 들을 때는 시원하나 알맹이나 실속이 없다. 그저 막말일 뿐이다. 사전적 의미의 비난이란 남의 약점이나 잘못을 들어 나무라는 말이다. 반면에 비판(批判)이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을 뜻한다. 비판과 비난(비방)은 불만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이다. 물론 양자는 몇 가지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비판보다 비난이 지배적이다. 그 때문에 따뜻한 심장은 사라지고 차가운 머리만 득실거리지 않는가? 비판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과 제안을 제공할 때 건설적일 수 있다. 이는 성장, 학습, 자기 계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건설적인 비판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가치를 공격하지 않고 결함이나 단점을 강조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에 비난은 특정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거나 잘못을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비난은 비판과 달리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기보다는 잘못을 찾거나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은 비판보다 비난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것도 곡학아세에 앞장선 어용 지식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양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왜 국민 분열에 비방이나 비난이 문제인지 알 수 있다. 첫째 의도가 다르다. 비판은 개선에 대한 열망이나 누군가의 성장을 돕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비난은 잘못을 찾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둔다. 둘째 초점이 다르다. 비판은 일반적으로 평가 대상의 행동, 행위 또는 업무에 초점을 맞추지만, 비난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감정이 다르다. 비판은 중립적이거나 건설적인 어조로 전달될 수 있지만, 비난은 분노나 원한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 넷째 접근 방식이 다르다. 비판은 일반적으로 개선이나 대안 선택에 대해 제안을 하는 반면 비난은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고 죄책감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처럼 말 자체가 의미하거나 내포하는 내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흑백논리나 양극화 사고 앞에서는 비판은 사라지고 비난(비방)이 주류를 이룬다. 그것도 그러지 말아야 할 배운 사람이 더 설쳐댄다. 이제 나라의 원로나 종교인, 지성인들이 나서서 비방이나 비난보다 비판적 사고를 장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판적 사고에는 증거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보다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함양함으로써 개인은 지적 성장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며 더 조화로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이 극단적인 비난(비방)보다는 합리적인 비판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통하여 갈라지고 쪼개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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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국민연금 캐릭터 ‘연금이’를 소개합니다
    연금개혁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주제이다. 하여 관심을 조금 돌려 국민연금 캐릭터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캐릭터는 금강송을 의인화하여 만든 ‘연금이’라는 캐릭터이다. 연금이는 2005년생으로 머리는 푸른 솔을 형상화하여 청렴한 공단의 이미지를 살렸고, 몸통은 나무무늬를 넣어 든든한 노후 버팀목 이미지를 주었다. 노란 머플러는 따뜻하고 밝은 노후의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연금이’는 ‘국민연금’과 소나무의 제왕 ‘금강송’을 조합해서 만들어 국민연금이 세대를 이어 든든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강송은 곧게 자라고 성장이 더딘 만큼 강도가 높아 예로부터 궁궐이나 사찰의 건축 재료로 쓰여왔고, 하늘을 향해 곧게 뻗는 품새가 예사롭지 않아 문인들이 문학이나 그림의 소재로 즐겨 사용해왔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수지와 재정건정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국민연금제도가 금강송처럼 곧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재정추계는 현행 제도를 향후 7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때를 전제로 하여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경기성장이 둔화된 영향이라고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발전 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7월5일부터 공단 캐릭터 ‘연대리, 연부장, 금주임’을 활용한 움직이는 이모티콘(16동) 3만 개를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 또한 10명 이상 단체에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 신청을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키우는 사람의 정성으로 푸르게 성장하는 금강송처럼 국민의 관심과 함께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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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한 나그네가 광야 길을 걷다가 갑자기 맹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맹수를 피하여 도망치던 그 나그네는 살길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한 우물이 있어서 우물 구덩이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마침 나무 한 가지가 우물 있는 데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나뭇가지를 붙들고 안간힘을 다하여 버텼습니다. 나그네는 ‘이제 살았다’며 한숨 돌리는 순간 아래를 내려다보니 우물 밑에는 커다란 뱀이 자기를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하며 절망하는데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흰 쥐와 검은 쥐 두 마리가 나뭇가지를 갉아 먹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서 눈을 들어 나뭇잎을 보니 그 사이로 벌이 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 나그네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단 꿀만 빨아 먹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우화 한 토막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낮과 밤은 쉬지 않고 세월을 갉아먹는 사이 우리 인생의 시간도 끝이 납니다. 현대인들은 늘 시간에 쫓겨 삽니다. 마치 뒤에서 맹수가 쫓아오는 것처럼. 필자가 손목시계를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지금은 걸리는 게 시계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부잣집 자녀들이 아니고서는 꿈도 꾸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님에도 내가 시계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친구가 시계점을 운영하고 있던 덕이었습니다. 겨울 방학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는 시계점을 하는 아버지의 친구 가게에 데리고 가서 시계를 사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시계를 손목에 채워 주시면서 “시간을 아껴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중고 시계였지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며칠 동안 남몰래 시계를 들여다보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셨던 시간을 아끼라는 말의 뜻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이 내 일생을 사로잡는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아버지가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 말씀대로 생활 계획표를 세워 그것을 실천하며 살도록 애썼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땐 마음이 편하지 않아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계획대로 끝냈을 때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때는 ‘시간의 노예가 되어 살지는 않는지’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시간에 매이지 않는 방법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절대로 시간에 쫓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니 약속 시간에 아무리 늦어도 10분이나 늦어도 5분 전까지는 도착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매사에 한 발짝 당겨서 준비하면 크게 낭패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히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속으로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한 달은 720시간이며 1년은 8,760시간입니다. 삶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사느냐에 따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시간에 쫓겨 다닐 수도 있습니다. 흔히 ‘세월이 좀먹느냐, 모래알이 싹 나는 걸 봤느냐?’며 ‘새털 같은 많은 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라며 여유를 부리지만, 그건 내일의 시간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F 실러는 시간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미래는 주저하며 다가오고 있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며 과거는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다” 돈은 앞당겨 쓰면 부채가 되지만, 시간은 당겨쓰면 자본이 됩니다. 화살처럼 날아가는 현재의 시간에 주저하며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을 당겨쓰면 정작 미래의 현재는 훨씬 더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허비한 날은 살지 않은 날과 같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한 자신의 삶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말이지만, 오늘 우리도 귀담아 두어야 할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시간을 지배했다면 승리한 날입니다. 필자의 ‘잘 못 산 하루’란 졸시(卒詩)입니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평안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아무것도 하지 않은/평안한 하루를 보냈다//기도대로 되었는데/어쩐지 잘 못 산 하루 같다//시간은/살아서 파닥거려야 한다//기도 제목을 바꾸기로 했다/무언가 남기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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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기준
    [요지]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개요] 피고인이 음란물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링크)를 제공받았을 뿐,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단]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참조), 인터넷 주소(URL)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입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므로 처벌공백의 문제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통해 이 사건 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속하였지만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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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옛 ‘예미장터’ 가 상설 장터로 재탄생 한다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의 마을 입구는 과거 운산 5일장을 대표하는 명소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면(面) 소재지로 자연스럽게 이전되었고 그마저도 농촌경제의 위축과 함께 5일장은 우리들의 희미한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다. 숫한 애환과 농민의 경제터전으로 자리했던 예미장터가 오는 7일 새로운 옷을 입고 재탄생한다. 여미오미 로컬푸드와 지역주민들의 합심으로 탄생하는 여미장터는 매달 2, 4주째 금·토요일 정기적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상징적인 지역장터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과 도시인들로부터 좋은 반향이 나타나게 되면 내년부터는 매주 명실상부한 5일장으로 자리하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모든 상품은 자기만의 고유한 특색을 갖고,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니즈 마켓(Needs Market)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 간간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5일장은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브랜드(Brand)의 구축으로 차별화된 생명력을 갖고 있어야 지속성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단순히 옛 풍광만을 유지한 채로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품으로 소비자를 마주한다면 그 시장은 오래지 않아서 시들해지고 말 것이다. 여미장터의 특성은 우리 농산물이라는 1차원적 조건을 넘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웰빙 상품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공동 브랜드화하는 전략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미장터의 모든 상품들에 대한 퀄리티(Quality)를 조합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농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제도화하여서 지속성 있게 시장상품의 브랜드 관리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물론 그 옛날 정겨운 난장판이란 재미와 정겨운 컨셉(Concept)으로 재무장하고, 이 시대의 희망을 담아서 도시와 농촌을 잇는 교류의 장(場)으로 재개해 나간다는 계획이 숨어있다. 지역 주민과 의기투합하여 옛 장터의 이미지(이발소, 주막, 상점 등)를 재현함과 동시에 21세기형 6차 산업디자인 마켓을 융복합화하는 국내 최초의 새로운 농촌시장을 형성해 가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는 ‘환경과 문화를 융합하는 디자인적 마인드’가 내재하고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외형상으로는 아주 평범하고 편안한 옛 시장의 감성을 표출시키면서도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기능성을 배려한 쾌적한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다. 물론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요구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여미 장터만의 차별화된 시장 구축을 위하여 1차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의 구축함과 동시에 주민 교육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결코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적절한 국가사업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개최되는 ‘여미장터’의 압권은 농민의 땀과 기술이 오롯이 담겨있는 농· 축·수산물의 판매전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여느 직거래 장터같이 단순하게 물건을 갖다 놓고 판매하는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재배(관리)했으며 무엇이 중한지를 땀으로 설명하고, 고객에게 자기의 분신에 대한 애착 어린 설명이 동반되는 ‘브랜드 마켓’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곳 장터에서의 모든 판매품은 엄선된 웰빙농산물이며, 분명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굳즈(Goods) 상품이다. 어디 그 뿐일까? 서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들이 가장 고집스런 성능과 모양으로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선사하게 될 것이다. 바로 서산과 내포권의 우수 특산물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감성(感性)디자인 마케팅을 철저하게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4년여를 다져 온 여미오미 로컬푸드의 정성과 노하우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올해 장터 개장은 농촌의 작은 장터가 도시인의 로망이 되기를 그들은 진정 갈망하며 많은 시간을 준비하여 온 것이다. 오는 7일 개장하는 ‘여미장터’가 과거의 ‘예미장’을 재현한다는 의미를 넘어 농촌재생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는 롤 모델이 되기를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 농촌의 재생은 이렇게 농민과 지역주민이 전문가와 화합하면서 아주 느리고 세밀하게 서두르지 않고 구축해 나간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한다./한기웅(여미오미 로컬푸드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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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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