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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원과 공무원, 공무원과 지방의원Ⅰ
    세월이 좀 흘렀다. 충남도의회 의장실에서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었다. 어느 담당관이 현안 사항 검토 결과를 설명하자, 한 위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왼손은 바지 주머니에 넣고 오른손으로 그 담당관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에이! 여보시오!!”라고 쏴붙이고 의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자기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불만이었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담당관은 따라 나가며 그 위원장을 불렀다. “〇위원장! 정말 이럴 거요?” 그 위원장은 당황한 듯 바라보며 “뭘요?”라고 물었다.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요? 앞으로 다시 안 볼 거요?” 큰 소리가 들리자 여러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직원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궁금함에 더하여 고소하다는 표정도 읽혔다. 그는 말없이 위원장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됐다. 담당관의 행위가 논란이 될 수도 있었지만, 어느 차원에서든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도의회에서 어느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마주 앉아 업무 협의 중이었다. 그때 위원장이 전문위원에게 “어이! 〇〇에게 전화 좀 걸어서 바꿔 줘요”라고 했다. 전문위원은 순간 “사업체를 운영하는 위원장이라 자기 사무실에서 하던 습관이었거나, 무심코 한 말이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요구에 그대로 응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라고 했다. 위원장도 알아차리는 표정을 짓더라는 것이었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한 셈이다. 도청에서 몇몇 젊은 공무원들이 만든 모임이 있었다. 수십 년간 이어오며 모두 국장, 과장으로 승진했다. 한 친구는 도의원이 되었다. 행정가답게 전문성을 발휘했다. 도 간부 소관 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의원이 힘을 보탰다. 모임 자리에서 의원인 친구는 “나의 노력으로 통과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도 간부인 친구는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라고 하면서도 ‘굳이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느냐?’고 구시렁거렸다. 분위기로 보아 무슨 사연이 있었을 듯 했는데 깊은 내용은 모르는 일이었다. 시·군 간부로 있다가 도의원이 된 사람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맺어온 친분으로 본다면 서로 격의 없이 지내리라고 여길 수 있지만 왠지 서먹서먹했고 메마른 인사만 하다시피 했다. 위 몇 사례가 어쩌면 지방의원과 공무원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입장 차이의 일면일 수 있겠다. 바람직한 사례도 있다. 어느 도의원. 도정 질문이나 위원회에서도 좀처럼 발언하지 않았다. 궁금하거나 지역 현안 사업이 있으면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거나 사무실로 가서 만났다. 민원인이 의회로 찾아오면 함께 소관부서로 가서 그 자리에서 매듭지었다. 지역에서도 민원이 있으면 즉시 도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바꿔주어 궁금한 것을 풀어주었다. 새해 초 지역 신년교례회에 참석하는 대신 도청에 와서 각 사무실을 돌며 덕담을 나눴다. ‘목에 힘주고 큰소리치면 뭐 하나? 말없이 할 일을 하는 것이 실속 있는 것이지’라는 지론이었다. 공무원들은 의회 협조 사항이 있으면 그 의원을 찾아가 협의했다. 동료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여 풀어주었다. 의원 간 원만한 관계가 바탕이었다. 공무원들이 고마움을 모를 리가 없다. 지역 민원이나 현안 사업을 되는 방향으로 받아주고 자발적으로 챙겨주었다. 그 의원은 5선을 했다. ‘시의회 의원들이 식사 자리에서 언쟁이 있었고, 물 컵이 쓰러지고 국물이 쏟아지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이에 사무국 직원들이 걸레로 닦았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 상황을 수습한 것은 공무원의 반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종업원을 불러 닦도록 했다면 외부인에게 ‘부끄러운 장면’을 보이게 되리라는 순간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의 눈에 공무원의 모습은 어떻게 비쳤을까? 공무원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얼마 전, 서산시 자유게시판에 당진시민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글이 눈에 띄었다. “서산시(의회)는 의원끼리 싸우고, 시장하고 싸우는데, 당진시는 한술 더 떠 시민하고 싸우네.” 당진 이야기나 할 것이지 왜 서산의 일그러진 상황을 끄집어들였는지 씁쓸했다. 서산시의회의 잘하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였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방의원과 공무원은 ‘갑, 을 관계’인가? 의원의 의정 활동이 공무원에게는 우월적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조차도 어디까지나 업무일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범위를 넘어서거나 인격까지 무시되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임을 앞세워 하는 발언이나 행동이 모두 바람직한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적하는 위치는 더 바르고 더 잘 알아야 하며 겸손해야 한다. 잘하고 있는 의원도 많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언행이 실망감을 주고 있는지, 시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일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을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임기 후의 모습까지 그려볼 일이다./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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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 빛/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시는 너무나 잘 알려진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살자’란 말에 늘 가슴이 뜁니다. ‘살자’란 동사처럼 따뜻하고 아름답고 희망적인 말이 또 있을까요? 절망하여 세상을 등진 사람에게 마지막 해 줄 수 있는 말이 ‘살자’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말도 ‘살자’란 말입니다. 목숨을 이어가고, 생명을 유지하는 말이 ‘산다’란 말이고 그걸 권하는 말이 ‘살자’입니다. 심지어 바둑돌, 그림, 글씨. 문장 같은 숨도 쉬지 못하는 것들에게 ‘살다’라는 말로 생명을 주었습니다. 산다는 건 삶이고 생명입니다. 희망이며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그러기에 ‘살자’라고 권하며 그래서 ‘살자’란 말은 숭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살기 싫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종이에 ‘자살자살자살자살…’ 수도 없이 써보다가 문득 ‘자살’이란 글자가 ‘살자’로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입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살’ 뒤에 ‘자’ 자가 잘 못 붙어 ‘살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살할 용기와 결단이 있다면 이 세상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그의 시 ‘귀천’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의지대로 이 세상에 온 건 아닙니다. 어차피 왔다가는 세상이라면 아름답게 멋지게 보람있게 살다 가야 하지 않겠는가요? 이 세상은 소풍 길이요 나그넷길입니다. 너무 아옹다옹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부리고 모함하고 욕하고 미워하며 다투다 살다 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 뒤에 ‘살자’를 붙여 볼까요? 얼마나 부적절한 말들이 되나요. 밉게 살자, 추하게 살자, 흐물흐물 살자, 다투며 살자, 등등.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은 ‘살자’란 말 앞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됩니다. 산에 올라 나무들이 사는 모습을 봅니다. 오순도순,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주어진 조건을 탓하지 않고 삽니다. 이 말들 뒤에 ‘살자’를 붙여 보지요. 얼마나 어울리는 말들인가요? 우리도 이처럼 산다면 아마도 훨씬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곱게 살자, 아름답게 살자, 멋있게 살자, 예쁘게 살자, 굳세게 살자, 사랑하고 살자 등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은 ‘살자’란 말 앞에 어울리는 말들입니다. 항상 곱고 아름답고 희망적이며 힘이 있는 말이 됩니다. ‘살자’라는 말을 한 꺼풀 벗겨보면,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흔히 세상을 고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며 불확실하고 만만하지 않다는 걸 한마디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라면 저세상에 따로 천국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안경을 쓸 것인가?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은 온통 파랄 것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온통 세상은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일체유심조’란 말도 있듯이 어느 안경을 쓰고 살던 그건 전적으로 본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역사를 쓰시렵니까? 슈바이처처럼 살 것인가요? 아니면 히틀러처럼 살 것인가요? 행복은 정말 멀리 있는 걸까요? 칼 부세(Karl Busse)의 시 ‘산 넘어’를 다시 생각합니다.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아, 남 따라 그를 찾아갔다가/눈물만 머금고 되돌아왔네/산 너머 저쪽 더욱더 멀리/ 행복은 있다고 말은 하건만’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찾아 주기를 기다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살자. 살자. 아름답고 멋지고 활기차게 살자’라고 주먹을 쥐고 흔들어봅니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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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9-12
  • 마약의 일상
    “선생님! 전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의대생 시절, 소아과 교수님께서 귀국행 비행기에서 생긴 일을 말씀해주셨다. 한창 비행 중에 의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닥터 콜’이 울렸고, 교수님이 승무원들의 안내를 받아 환자 곁에 가보자 이미 환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위의 말을 끝으로 격통과 경련을 수반한 끝에 미쳐 손쓸 새 없이 숨을 거두었다. 그는 소위, Body packer로서 마약을 담은 고무 봉투를 잔뜩 삼킨 채 운반하던 중이었는데, 몸속에서 고무가 터져 마약이 새어 나오자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이며 사망한 것이다. 얼마 전, 인기 배우의 심각한 마약 중독 사건이 연일 보도되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사실 연예인 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클럽에서도 마약이 심심치 않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는 말조차 진부하게 들린다. 마약은 사실 인류와 꽤나 뿌리 깊은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신석기 시대 농경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인류가 환각 버섯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재배했다는 근거를 스페인 등지에 출토된 벽화에서 찾을 수 있다. 아직까지도 원시 수렵과 채집 환경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피그미 족이 유일하게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 대마라는 점도 놀라운 사실이다. 양귀비의 즙으로 만든 아편은 그리스 신화 속 ‘대지와 풍요’를 관장하는 데메테르의 상징으로 로마시대에까지도 크게 사랑받는 작물이었다. 비록 기독교의 등장으로 금단의 대상이 되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영국이 식민지를 통치하고 중국을 지배할 목적으로 아편을 유통한 것이 아편 전쟁으로 이어졌고, 과학 혁명과 더불어 스코틀랜드의 의사 알렌산더 우드에 의해 피하 주사기가 개발되자 더욱 활개를 펴게 된 것만 보아도 인류와 마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자명하다. 그리고 아편을 농축하여 화학 약품을 첨가한 것이 모르핀으로서 응급실에서도 환자의 급성기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종종 사용하는 약물이다. 똑같이 양귀비에서 출발하여, 화학 과정을 통해 효능과 흡수성을 높인 것이 아편, 모르핀, 그다음 단계로는 헤로인까지 이어진다. 헤로인은 미국 남북 전쟁 등에서 군인들에게 지급되었는데, 진통 효과가 탁월하여 3일 밤을 새우고 진군해도 피로한 줄을 몰랐다. 심각한 중독과 금단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서야 헤로인의 위험성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의 모 배우에서 검출된 코카인은 남미에서만 서식하는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것으로 한때 코카콜라의 주원료로도 쓰였으나, 교감신경을 과다하게 흥분하므로, 합성 마약인 필로폰과 함께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네덜란드에 가면 마리화나라고 불리는 대마초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삼베를 만드는 자연 삼이 바로 이 대마인데, 암꽃에서 순도 높게 채취할 수 있다. 기분이 좋아지고 나른해지는 진정 효과를 보여, 고약한 냄새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합법화된 논란의 마약이다. 중독성이 낮다는 것을 근거로 금지보다 통제를 택한 네덜란드의 헤도헨 정신과, 이미 술만으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마까지 가세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 외에도 ‘노동을 사랑하다’는 뜻을 가진 각성 효과의 필로폰이나, 환각을 보게 하는 LSD, 행복감을 높여주는 MDMA 등 다양한 합성 마약이 탄생했다.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의료용 프로포폴이나 졸피뎀을 남용하는 정황이 종종 포착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특색의 마약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마약 중독환자를 솎아내기란 쉽지 않다. 다양한 내과적 상황이나 신경학적 상태와 감별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중독자 모두 소변이나 머리카락 검사에서 매번 약물이 포착되는 것도 아니다. 클럽에서 극도의 흥분 혹은 의식 저하 상태로 신고 되었는데 고열이나 부정맥을 보였을 경우에는 의심해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정황만으로 환자를 마약 중독자로 몰아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은 환자의 주변에서 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설명되지 않는 이상행동을 반복한다거나, 주변에서 마약과 관련된 도구를 발견하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 또한 병원에서 대증 치료하더라도 환자는 다시 심각한 금단 증상이나 자살 충동 등과 싸워야 하므로 지지적 기반의 환경이 우선 조성되어야 한다./서산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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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폭행을 지켜본 경우 공동폭행 해당 여부?
    [요지]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여 공동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개요] 고등학생인 피고인 A, B, C가 피해자를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내어 그중 A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B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으며 C는 옆에서 싸움과정을 지켜봄으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 중 1인만 실제 폭행의 실행행위를 하였고 나머지는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켜보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례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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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9-12
  • 최고의 가치,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 인간들은 강한 듯하면서도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끝없이 추락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듯싶습니다. 가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살 공화국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자살률은 OEDC 국가 중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째서 이런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할까요? 학자들은 절망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절망감의 원인은 실로 다양할 것입니다. 통계 숫자로 보면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 질병, 우울증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여보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빈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도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의 현실에서 절망을 느끼는 두드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외톨이 문화에서 오는 고독일지도 모릅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주는데 부족한 주택은 지어도 지어도 부족합니다. 모두 나 홀로, 외톨이 때문입니다. 한 집에 열 명도 넘는 식구들이 한 지붕 안에서 오물오물 살던 옛날이라면 지금처럼 주택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외로움도 덜할 것입니다. 나 홀로의 삶, 외톨이 인생, 생각만 해도 고독해지지 않는가요? 창밖을 보던 아내가 “오늘 범인을 알아냈다”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머루가 자꾸 없어진다고 하며 내가 따먹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따먹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며 꼭 익은 머루알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관심 없는 이야기여서 잊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궁금했습니다. 누가 따먹었느냐 물으니 바로 새라고 했습니다. 이름 모를 새 두 마리가 날아와 이리저리 기웃거리더니 익은 열매가 없자 그냥 날아가더란 것입니다. 복분자도, 물앵두도 새들에게 거의 빼앗겼습니다.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떼거리로 몰려와 짹짹거리며 즐겁게 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더 컸습니다. 새들은 처음부터 떼로 몰려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가 날아와 열매를 발견하고는 다음부터 두 마리가 되고 점점 숫자가 많아져 떼거리로 몰려옵니다. 그걸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좋은 걸 공짜로 만났을 때 이웃을 불러 함께 즐겼을까? 아니면 몰래몰래 찾아와 혼자 먹었을까?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둘 다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나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사회주의라든가 혹은 공산주의라는 제도나 사상이 생겨난 것은, 자본주의가 갖는 물질의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 문제들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도나 사상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주었습니다. 설교 예화에 천국과 지옥의 견학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견학하러 갔습니다. 먼저 지옥에 갔더니 모두 빼빼 말라서 아사 직전인 사람들이 우글거렸고 천국에 가 보았더니 부옇게 토실토실 살진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식단이 다릅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똑같은 식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지옥의 식당에 가봤습니다. 마주 보고 있는 두 개의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건 무척 긴 수저가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그 긴 수저로 서로 자기 입을 향해 음식을 넣으려 힘을 썼으나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음식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천국의 식당으로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벌써 음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긴 수저로 열심히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떠서 서로 상대편에 사람에게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요?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외롭게 떠 있는 섬들도 다리를 놓아 고독을 달랩니다. 마당에 찾아오는 새처럼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질도, 사랑도, 아픔까지도 나누면서. 김풍배/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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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제9대 서산시의회 가라사대
    제9대 서산시의회는 한 마디로 과유불급(過猶不及: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시작만 요란하고 결과는 보잘 것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지난 8월 4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역대 의장들과 현 의장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작금의 서산시의회를 나타낸 말이다. 서산시민들의 기초의회 무용론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전 의장들은 제9대 서산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염려 정도가 심각하다는 수준으로까지 치올랐다. 지역 언론에서, 서산시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에서 시민이 게시한 내용에서도 보듯이 제9대 서산시의회의 내부적인 갈등은 물론 의정활동이 시민사회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아울러 무능과 리더십 부재를 질타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현재 서산시의회의 의정활동이라고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환경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7명의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활동이 역동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누구 하나 ‘지방자치법’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는지 의문이다. 설사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권위 있는 해석기관에 의뢰를 했어야 할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9대 서산시의회의 ‘환경대책위원회’와 같이 포괄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민간 사기업체 임원을 특별위원회에 소환한다거나 의정활동이라 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행위들은 시민들에게 활발한 의정활동이고, 의원들의 임무라고 보이며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겠으나 ‘지방자치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 한다면 그러한 권한도 없거니와 바람직스런 의정활동은 아니라 생각 된다. 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감시하고 패널티를 주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굳이 기초의회의 의원들이 해야 하는 활동은 아닌 것이다. 이런 단속권한을 가진 집행부를 질타하고 책임을 추궁하면 되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구성 여부로 설치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수도 다양하지만 이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과 의회내부 비위가 작동 되어야 설치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특정 안건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이 있다. 지방정부의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주민들의 대리인들로서 특히, 기초의원들은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낭비성·선심성 예산인지 철저하게 심의를 해야 하며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진척 없는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의정 ▷시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서산시 발전을 위한 조례제·개정 및 폐지 ▷시민들이 집행부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의 대리인답게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의정 ▷시민들로부터 청원을 구하고 처리하는 일들 일 것이다. 지금으로서 서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에는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②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③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되고, ④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고, ⑤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기초의원 자질론, 기초의회 무용론이 기초의회 활동이 시작된 이후로 한두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서산시의회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심각하다. 기초의원을 공천한 정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산시민들도 서산시의회의 이러한 상태를 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긍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25조 주민소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서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여 시민 여망에 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임재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남지회장
    • 오피니언
    • 기고
    2023-09-05
  •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
    [요지]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개요] 환자(65세, 여자)가 감기몸살 증상으로 의원에서 수액을 투여 받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의사는 진찰 후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하였음. 환자는 의원을 걸어 나와 5분이 지난 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의식불명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약 20개월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등 참조).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원심은, 의사인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피고가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때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불러 망인이 즉시 탑승할 수 있게 하거나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주사를 투여 받은 후 전원 권고를 받고 피고 의원을 부축 받아 걸어 나왔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것처럼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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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9-05
  • [동시] 조갯국 –으뜸상(충남도지사상)
    [동시] 조갯국 –으뜸상(충남도지사상) 강릉 율곡초 6학년 최지우 급식에 조갯국이 나왔다 다른 조개들은 입을 다 열고 있는데 딱 하나는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열어보려고 애를 써보아도 열리지 않는 조개 마치 오늘 아침 엄마에게 굳게 닫은 내 마음 같다 내가 조개를 열려고 애를 쓰는 이 마음 엄마도 굳게 닫힌 내 마음을 열려고 했을까?
    • 오피니언
    2023-09-04
  •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제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받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전액 세제혜택과 함께 3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받으면 13만 원으로 돌려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는 경쟁에 돌입했다.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TF’를 만들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시작하면서 기부금 유치에 나섰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8조에서는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부를 받는 자치단체의 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자치단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운영의 능력에 따라 결과를 가지고 분명하게 서열이 매겨질 것이다. 중요한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7조에 모금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전화도 안 되고, 호별 방문도 안 되고, 향우회와 동창회 등 사적모임에서의 기부 권유와 독려도 안 된다. 만일 적법한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안부로부터 패널티를 받게 되어 모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 자치단체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광고매체를 통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답례품 홍보다. 향우회나 동문회 등을 통한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홍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다. 답례품은 대부분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과 이벤트 참여 등 전국적으로 4700여 가지에 이른다. 서산시의 서산 한우, 감태 세트, 양념 세트, 한우 불고기, 한과,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어리굴젓, 서산사랑상품권 등 26개 품목을 선정한데 이어 최근 냉동 다진마늘, 생강편강, 생강청 등 13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납세자의 선택이다. ‘고향사랑’이라는 말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모두가 자기 고향으로 기부지를 선택한다고 착각하여서는 안 된다. 기부지역은 연고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히 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에서의 다양한 답례품이 선보이면 납세자 입장에서 분명히 ‘가성비’와 ‘가심비’를 따져서 기부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지사와 시·군 단체장에겐 새로운 임무이자 부담이 생겼다. 기부금은 분명히 지역별 편차가 있을 것이고 기부금 성적표는 공개될 것이다. 지금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TF가 움직이고 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낙관은 금물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답례품 선정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눈앞의 이익을 쫓기 위해 자치단체 간 답례품 경쟁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매출이 없더라도 재구매율과 재방문율을 늘려나가야 하는 일반 사업자의 영업철학에 자치단체도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관심을 보내준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통해 상주인구는 아니지만, 기부한 자치단체에서 늘 관리 받는 느낌을 심어준다면 소액이라도 기부가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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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8-30
  • 무궁화를 심자 2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덕분에 이 말을 들었습니다. 필자의 어릴 적, 별 놀거리가 없던 시절에 몇 안 되는 국민 놀이가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일종의 변형된 숨바꼭질 놀이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열까지 세다가 나중에는 영화처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빠르게 외우고 돌아서는 순간, 움직이는 사람이 술래가 되는 놀이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즐겨본 세계인들은 다른 건 기억 못 해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말은 기억할 듯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 아련한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 몹시 그리워졌습니다. 숨바꼭질과 같은 놀이와 더불어 어린이들이 즐겨 불렀던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으로 시작하는‘우리나라 꽃’이란 동요가 있었습니다. 필자가 ‘있었다’라는 과거시제를 쓴 건, 요즘 어린이들 입에서 이런 동요를 부르는 걸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피었네 피었네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이 노래는 함이영 작곡, 박종오 작사로 1946년 미군정청에서 만든 국정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는 초등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필자도 초등학교 때 즐겨 불렀기에 지금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궁화꽃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꽃이었지만, 지금은 땅에서보다는 땅 위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국기 깃봉에서, 국회의 기(旗)와 법원의 깃발(旗)에서, 무궁화 훈장, 대통령 표창장, 각종 시상의 상장에서, 장관차관 배지와 지방의원의 배지에서, 군인 경찰의 계급 등에서 무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란 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분명히 나라꽃인데 어째서 땅 위에서는 지금처럼 보기 힘든 꽃이 되었을까요? 인터넷을 검색하여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째가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우리나라 무궁화를 뽑아내고 말살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만주나 상해,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흩어져 독립운동 하던 애국지사들이 은근과 끈기를 자랑하는 무궁화 정신으로 저항하였다고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무궁화를 민족의 꽃이라 하여 연단에 설 때마다, 가두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무궁화를 사랑하자, 무궁화 정신을 살려내자며 사자후를 토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용운, 문일평, 오세창, 등 수많은 독립 운동가는 한결같이 나라꽃 무궁화를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의 씨를 말리려던 그들이 어찌 꽃인들 그대로 버려두었겠습니까? 그들은 무궁화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무궁화는 모조리 뽑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이름도, 글도 말도 없앤 일제가 나무 하나쯤 없애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산맥에 말뚝까지 박아 기(氣)까지 차단하려던 그들이 아니던가요? 또 하나는 집요한 무궁화에 부정적 시각을 갖도록 악의적 선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궁화를 ‘눈에 피는 꽃’이라 하여 “보기만 해도 눈에 핏발이 서고 눈병이 난다”라고 했고, ‘부스럼 꽃’이라 해서 “부스럼이 난다”라고 거짓 선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딧물 꽃’이라 하여 무궁화는 “진딧물에 약하다”라는 속설을 만들어 무궁화 심는 것을 꺼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약한 게 아니라, 강하다고 합니다. 진딧물이 많이 붙어도 잘 살며 곧바로 진딧물의 천적인 무당벌레를 불러 자연 치유한다고 합니다. 필자의 집에서는 5월경에 진딧물 방제약 한 번만 뿌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무궁화가 가득하여 화려한 무궁화동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꽃을 되살려내면 좋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는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가꾸고 사랑하자는 뜻에서 2007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숫자 8을 옆으로 눕히면‘무한대(????)가 되는데 무궁(無窮)을 상징하는 뜻으로 이날을 무궁화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날은 민간단체에서 정한 날이지만, 한번 국가적 기념일로 정하여 명실공히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되살려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목사. 소설가. 수필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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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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