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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를 괴롭히는 역류성 식도질환
    매서운 바람과 함께 추운 날씨가 연일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계절에는 주로 실내에 있다 보니 활동량이 줄어들고, 과식 후 바로 눕는 등의 식습관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이러한 계절에는 가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진료를 보신다. 보통 답답함이나 명치통증을 느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혹시 협심증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갑자기 빠르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흉통이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병원에 가슴 답답함,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먼저 심전도와 혈액검사를 필수로 진행한다. 그 중 많은 경우는 다행히 심장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며, 결국 위염, 식도염으로 진단이 된다. 역류성 식도질환의 정의는 위 내용물의 역류로 인해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 쓰림이나 신물이 넘어오는 증상이다. 그 외에도 흉통, 만성 기침, 쉰 목소리, 목 이물감, 천식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개월간 목이 불편하고 기침이 지속되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역류성 식도질환을 일으키는 기전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된다. 첫째, 하부식도에 있는 조임근 약화 또는 압력 저하이다. 위속 음식물과 가스에 의해 트림이 유발되는데 이때 하부식도 조임근의 일시적 이완이 일어나며, 이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역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자율신경 조절 불균형으로 인해 하부식도 조임근의 압력이 저하되어 역류가 잘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둘째, 복강 내에 있어야 할 위의 일부가 흉강내로 끌어올려간 ‘식도열공탈장’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이다. 또는 하부식도 조임근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의 불리한 해부학적 상태가 있으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기 쉽다. 셋째, 위의 연동운동 저하, 음식물 배출 지연에 의해 역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하거나 교정해야 할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술, 니코틴(담배), 커피, 초콜릿, 박하, 지방식 등이 하부식도 조임근을 약화시키므로 피하거나 줄여야 한다.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눕지 말고 2-3시간 간격을 두고 누워야 한다. 그리고 복부 비만의 경우 복압이 높아 식도역류질환을 잘 일으키므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을 줄이면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평상시 일을 할 때 몸을 구부정하게 숙이는 자세를 오래 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복압의 증가를 일으키므로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일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생활습관을 교정해도 신물이 올라온다거나 가슴 불편감등의 증상이 호전 되지 않는다면 꼭 위 내시경을 시행하여 위, 식도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짧게는 2-3일, 보통 7일정도 약물 복용시 증상 호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약을 바로 끊으면 곧 증상이 재발하게 되므로 약을 충분히 복용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의사협회 소화기관용 약제사용 권장 지침에서는 위 내시경 시행 결과에 따라 식도염시 최소 약을 1개월에서 2개월 투여하고, 증상 지속 또는 재발시에는 유지요법을 통해 장기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 역류성 식도질환은 발병률이 10~20%이상으로 높으며,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증상들로 불편함이 있을 때, 역류성 식도질환을 의심해보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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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문건오의 ‘지혜롭고 싶을 때’
    #속마음 하찮고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절대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사소한 일에 임할 때도 신중함을 잃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히 보호하라. 설사 속마음을 들켜버렸다 할지라도 변명하지 말고 잠시 침묵을 지키고 모든 것을 폭로하지 말라. 침묵은 나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해줄 것이다. 자신을 모조리 드러내 보인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게다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 나에게 남겨지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에 의한 큰 상처뿐이다. #신비주의 사람들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있는 비밀은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아리송한 비밀은 꼭 알려고 한다. 마치 어렵게 노력을 해야 간신히 얻을 수 있는 물건이 더욱 값져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상대의 생각을 알기 어려울수록 그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혹은 사람)을 칭찬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다름 사람들이 그것(혹은 사람)을 칭찬하거나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신비함은 확실히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강한 힘을 발휘한다. #나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해지고 부드러워져라. 스스로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보라.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 따라서 실수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소중한 친구에게 그러하듯이 자신에게 자비롭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다른 사람들은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라. 그리고 자신이라는 고유한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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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든든한 노후 준비하세요”
    국민연금이 1988년 제도 시행 34년 만에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연금 서산태안지사는 관내 3만 명 어르신에게 매월 120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경제적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할 경우, 보험료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1인당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천원)를 생애 12개월 동안 지원해 드리며, 제도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약 4만 명이 48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아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납부기간 내내 더욱더 두터운 혜택을 드리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는 1인당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6천5백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서산태안지사(041-419-3010)로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향후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산태안 지역주민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와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시어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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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3-03-07
  • 서산시가 시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려면?
    행복은 누구나 기대한다. 현실 생활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고 누리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사람들에겐 행복만큼 기대감이 큰 것도 없다. 대부분 행복 제일주의를 추구한다. 그렇지만 행복은 주관적이다. 삶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기쁨, 또는 만족감의 형태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매우 개별적이라고 단정한다. 하지만 나는 한동안 서산시민으로서 행복에 대해 생각했다. 몇 가지 고민거리 중에 핵심적인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시민 행복을 관리할 수 있느냐다. 행복은 주관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도, 시민 사회의 행복은 충분히 객관적이고 과학적 관리가 가능하다. 최근 정부 사업에서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일에 관심이 높다. 그 이유는 실적이나 성과평가를 위해 적합하다. 서산시에서도 지역의 문화를 살리고 잘 알리려고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과 이에 따른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성일종 국회의원은 의정보고회를 갖고 ‘가로림만 국가정원 사업’과 ‘서산의료원 확충’계획을 밝혔다. 이완섭 서산시장도 각 읍면동을 방문해 가진 시민과의 대화에서 ‘해뜨는 서산’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며 시민들에게 “지방문화의 중심지역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역 유력 정치인들의 이러한 행보는 문화생활의 여건을 좋게 만들어 주민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외부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인구수를 늘리고 시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시도일 것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발표한 귀농귀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봤다. 귀농을 원하는 이유와 원하지 않는 이유가 명확했다.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기를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의료복지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부족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서산에서도 문화회관,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공공시설 설치가 필수이기는 하지만 시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서산으로 귀촌한 이후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대중교통이다. 노선이 부족하고 이용 방법도 어렵다. 지곡면의 경우 안견기념관과 칠지도제작 야철지 등의 시설이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곳들을 방문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산시 공용버스터미널과 대산읍을 연결하는 충의로의 마을 정류장에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지선 버스를 운행하면 된다. 여기에 100원 택시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서산시가 시민들에게 큰 행복을 안겨주려면, 최대한 이에 맞는 구체적인 생각과 방법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시정 의지이고 정책이어야 한다. 가능하면 일부 정치계층이나 집단세력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적인 시민 정책의 한 획을 그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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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3-03-07
  • 어쩌다 이 지경까지
    전 세계 꼴찌랍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도 합계출산율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0년 세계 252개국 중에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0.8명대에 진입하였는데 2년 만에 0.7명으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범죄율이나 실업률 같은 것이 꼴찌라면 얼마나 좋을까만, 다른 것도 아니고 출산율이 꼴찌라니, 그것도 세계 신기록이라니요. 갑자기 예비군 훈련하러 갔다가 정관 수술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예비군 훈련장에 나왔던 보건소 직원(?)의 말솜씨는 우리를 감동케 했습니다. 구구절절 실감 났고 옳았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자식만 잔뜩 낳아서 뭘 어쩔 거냐고 물었습니다. 땅덩이는 작은 나라에서 인구만 많으니 어떻게 잘 살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중대장이 그랬습니다. 이번 훈련은 아주 고된데 정관 수술하는 사람은 훈련을 빼주겠다고. 우린 우르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산아제한 구호는 ‘셋만 낳아 잘 기르자’ 였다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바람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속도가 빨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아제한 정책이 불과 몇 십 년 전인데 여기까지 왔나 싶어 놀랍기만 합니다. 최영미 시인의 ‘선운사에서’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물론 억지로 갖다 붙이긴 했지만, 여기다 인구 정책을 대입해보니 실감 납니다. 지는 건 잠깐이지만, 피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 떨어진 인구 증가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이 이미 증명한 결과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30년 후엔 우리나라 현재 인구의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 합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인구는 나라를 구성하는 국력입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문제들은 우리 같은 범부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의 저하, 부양 능력 감소, 경제 성장 퇴보, 등등. 프랑스로 시집간 딸이 첫아이를 낳아 데리고 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법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나라가 부럽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딸 아이 말로는 임신 초기부터 산부인과 병원은 무료 진료를 받고 7개월부터는 800유로씩을 받고, 출산하면 세 살까지 매달 160유로를 받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완전 무료이고 일반 대학도 최저 수준의 학비만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무상 교육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외손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의과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도 딸은 아이를 둘밖에 낳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인구 증가는 어렵습니다. 얼마 전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나경원 전 의원이 정부 기조와 다른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가 집중포화를 받고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그동안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지 않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근본 대책과 효율적 방안을 검토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발화되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꺼져버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창조주는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 있습니다. 작가 오진영은 자식을 키우는 일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보살피는 건 살면서 처음으로 나 자신보다 중요한 존재가 생기는 일이라 했습니다. 어린 생명을 돌보는 시간이 만든 그 기적을 체험하자 세상은 더는 예전의 세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혈육만큼 가까운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요? 살다 보면 인생에는 반드시 노년이 찾아옵니다. 모두 내 곁을 떠났을 때 홀로 남게 되는 외로움을 상상해 보았는가요? 고독은 노년의 적이라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아이들이 없었다면 그 얼마나 쓸쓸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비군 훈련장까지 찾아온 그 열정의 반만이라도 출산 장려가 이루어진다면 이 아찔한 인구절벽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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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3-07
  •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요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개요] 원고가 사립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후 학교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소 계속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안. [대법원 판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➀ 초·중등교육법령상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부 내역은 준영구적으로 보존됨. ➁ 교육부훈령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생활부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재학 당시 또는 졸업한 이후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➂ 초·중등교육법이 위와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보전·정정 등의 방식 내지 절차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상급학교 내지 공무원에 지원·응시하는 자는 학교생활기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그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이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➃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4호에 의하면 정보주체인 당해 학생으로서는 개인정보인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하여 정정 등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그 절차는 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됨. ➄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가 작성 및 관리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위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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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올해는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4년이 되는 해입니다. 3월이 되면 새봄을 맞는 기쁨과 아울러 늘 함께 떠오르는 것이 3.1 운동의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3.1 운동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도 늦어졌을지도 모르며 국제사회의 이목도 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3.1 운동은 아픈 역사이자 한국 민족 운동사에 우뚝 솟은 민족 저항운동이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공포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지도자들 대부분 종교단체로서 천도교 추천 15명, 기독교 추천 16명, 불교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6인의 기독교 지도자 중 목사와 전도사가 15명 그리고 평신도 1명이었습니다. 삼일 운동 후 한국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민경배 교수(백석 대학교)는 “3.1 운동은 역사의식에 민감한 한국교회에 의하여 치밀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운동이다. 3.1 운동은 이처럼 한국교회와 군국주의 일본과의 정면 대결이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암교회 강신범 담임목사가 발간한 ‘제암교회 3.1 운동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1985년 초판 발행으로 129쪽에 불과한 소책자였지만,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알았던 제암교회의 비극적 학살 사건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책이었습니다. 당시의 참상을 소개하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1919년 4월 15일 발안 주재소 일경들과 당시 수원에 주둔하고 있던 제78연대 소속 아리따 다께오 중위가 이끄는 헌병 1개 소대 30여 명이 화성군 제암리에 들어왔습니다. 발안 주재소 사사까(佐板) 소장과 조희창(趙熙彰)(일경의 앞잡이)은 예배당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오면서 “지난 4월 5일 발안 장터에서 너무 심한 매질을 하였기에 사과하고자 왔으니 15세 이상의 남자 신자들은 모두 예배당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했던 선열들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잠시 후에 사사까는 강단 앞에 서서 호주머니에서 주모 인사의 명단이 기록된 종이를 꺼내 들더니 주모 인사의 명단을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터에 나간 사람까지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자 교회 현관에 있던 일경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낸 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 일경과 헌병들은 예배당 문마다 나무를 대고 못질한 후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헌병 대원 30명은 예배당을 포위하여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참사를 지켜보던 가족들이 울부짖자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칼로 찔러 죽인 후 불을 놓아 태웠습니다. 일경과 헌병들은 교회 옆집부터 차례로 불을 질렀습니다. 33호의 조용한 초가 마을에 외딴집 한 집만 남겨 놓고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남자 21명, 예배당 뜰에서 부인 2명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또한 500m 떨어진 고주리로 달려가 두 가정에서 천도교인 6명을 밧줄로 결박하여 산으로 끌고 가 총을 쏘아 죽인 후 나무를 그 위에 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제암교회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 사실은 캐나다 의료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가 제암리 사건을 전해 듣고 1919년 4월 17일 사건 현장을 찾아와 현장을 둘러보고 일경 몰래 사진을 찍어 일제의 만행을 우방에 폭로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일국교 정상화한 후, 사건이 있은 지 26년 후 1965년 10월에 뜻있는 일본 교회 지도자들이 찾아와 속죄하고 그들이 돌아간 후 낡고 비가 새는 제암교회의 재건을 위해 모금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뜻을 제암교회에 알렸으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끈질긴 사죄와 진실한 참회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해서 1969년 교회와 유족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당시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저자 강신범 목사는 맺는말에서 “이제 민족의 현실을 근심하여 내일의 조국 번영을 기다리며 우리는 민주 독립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순국 정신을 간직할 것이며 우리 후손들의 가슴 속에 길이 심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살아가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다시는 제암리 사건 같은 민족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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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수급인의 행위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여부
    [요지] 수급인이 자신의 레미콘차량으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제조·생산된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운반하고 돌아오던 중, 하천 인근 교량에서 레미콘 잔여물과 먼지 등이 묻어 있는 레미콘차량의 후미를 세척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도급인에게 조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개요] 원고(도급인)로부터 레미콘운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자신의 직원을 통해 수급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레미콘을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던 중 공사 현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레미콘차량을 세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관할관청이 이를 이유로 조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자 도급인인 원고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 판결]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하면 ‘점오염원’이란 폐수배출시설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고(제1의2호),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며(제4호),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0호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는 그 위임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2호 53)항에 의하면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고,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령의 입법 취지 및 내용 등에 위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53)항에서 레미콘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인 이 사건 사업장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제3자가 이 사건 레미콘차량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생산된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운반하고 돌아오던 중, 하천 인근 교량에서 레미콘 잔여물과 먼지 등이 묻어 있는 이 사건 레미콘차량의 후미를 세척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안에서 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인 원고 사업장의 관련 시설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조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상담전화 041-668-7999)
    • 오피니언
    • 칼럼
    2023-03-01
  • 왜 정치가 이 모양인가?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다는 말이 오늘날처럼 가슴에 와 닿는 때가 또 있었을까? 왜 그러냐고? 요즈음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 때문이다. 오죽하면 “정치인이 한강에 빠지면 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놓아둘 것인가?”라고 묻자 “빨리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강 물이 오염되기 때문”이라는 개그까지 나왔겠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독일도 정치인을 납치한 사람이 ‘돈을 주지 않으면 정치인을 다시 풀어주겠다’라는 개그가 있다. 그만큼 정치인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요, 혐오대상이 되어버렸다. 입만 열면 국민의 요청이요, 국민을 위해서란다. 하지만 그들의 가면을 한 꺼풀만 벗기면 그것이 거짓이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 패거리를 위함이 드러난다.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네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 단계가 국회의원 법안 발의요, 두 번째 단계가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적 검토며 네 번째 단계가 본회의 표결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상임위에서 계류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2년 5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선진화법 제82조 2(안건의 신속 처리)의 ‘신속처리안건(신속 안건)’에 해당한다. 어떠한 안건을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할 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상임위 소속 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동의서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의장이나 안건의 상임위원장은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부치고, 재적의원 또는 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신속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사는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미의결 시 자동으로 법사위에 부쳐진다. 법사위 심사는 최장 90일. 역시 미의결 시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올라가서도 최장 60일간 안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물론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할 경우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후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도 빠르게 통과될 수 있다는데 있다. 지난 5년간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이 더 많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것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거대의석을 가진 당이 다른 당과 협치를 내팽개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독재요, 독주다. 한마디로 ‘승자독식’이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입법 활동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추구한다는 ‘민주주의’는 독식이요, 반 공화제였다. 그것이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볼썽사나운 꼬리표를 달게 된 이유다. 국회 활동이나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성남시장 때 저질렀던 잡범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 국회를 통해서 막아 주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편 들이여 모두 국회에서 나 좀 못 잡아가게 해 달라”고 하면 우르르 달려 붙는다. 이들이 헌법기관이요, 국민을 위한다는 의원이 맞는지 묻고 싶다. 계몽주의 사상가요, 교육자이었던 루소는 “유권자들은 선거할 때만 주인이 될 뿐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제로 돌아간다.”고 말한 바 있다. 루소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국민들과 그들의 정부 사이에 맺어진 ‘사회적 계약’이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초라고 믿었는데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소가 본 사회현실은 대중이 종종 감정과 열정에 의해 흔들리는가 하면 선동가들과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에 의해 쉽게 현혹되거나 조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유권자들이 선거 때에만 주인이 된다는 루소의 발언은 명언임이 틀림없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처럼 선거에 당선되어 의원 배지를 달게 되면 그날부로 자기가 주인으로 군림한다. 그들은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자원과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국민들을 정부에 대한 ‘노예’ 또는 ‘복종’의 대상으로 본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결함이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 요소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누가 의원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그런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나의 귀중한 한 표는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한 표를 구걸하는 양아치 무리의 여의도 아지트를 만들어 주는 표로 둔갑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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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개망신
    밤새 단잠을 설친 진돌이 보금자리 처마밑에 서생원이 밀어 낸 흙 무데기에 코를 박고 낑낑 갸웃 갸웃 머리 조아리며 서생원 나와라 나와 목청 돗군다 단추구멍 같은 두 눈 회번덕거리며 호시탐탐 진돌이 밥상을 더듬어 도시락 싸들고 잽싸게 하수구 시궁창으로 도망치던 서생원 어제 밤 진돌이 안방밑에 아방궁을 짓고 신혼방을 꾸민 모양이다 캄캄한 시궁창으로 출퇴근할 망정 손자병법 정도는 익혔나 보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이고 등잔밑이 어둡다는 것을 알아챘으니 도둑놈 잘 쫓기로 소문난 진 돌이 체면 개망신 당했으니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겠다 감나무 끝에 앉아있던 참새가 한마디 거든다 서생원 나으리 먹고사는데 너무 목숨거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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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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