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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우리나라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이다.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횡단보도 안에서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국 전 경찰서에서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이라는 슬로건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횡단 시 일시정지 한다는 내용으로 보행자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단 멈춘다.’라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보행자를 보호 양보하는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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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집회의 자유, 그보다 더 무겁고 값진 책임감
    집회의 자유는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이자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자유 중 하나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의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여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여 그 권리를 악용하여 마치 정당한 권리라는 명목 하에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법적인 집회로 변질된다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의 의미에 부합한 집회일까? 또한 그러한 집회를 통하여 자신들이 이루는 바를 성취하였다 한들, 본질적인 자유의 의미가 변질된 집회를 어느 국민이 옹호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A라는 한 단체가 주택가 주변에 있는 건설현장 앞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며 이른 아침부터 방송차량 및 방송장비를 이용해 노동가를 크게 틀어 송출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준다면, 설령 이러한 방법으로 집회를 하여 목표를 달성한다한들 국민들의 지지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집회라 할 수 있을지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조화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 확립을 위해 솔선해야 할 때이다.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자유의 의미, 자유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값지고 무거운 책임감에 대하여 다시한번 곱씹어보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사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살펴 항상 역지사지자세로 우리나라의 집회문화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강상윤 서산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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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9-09-05
  • 이선희 교육장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서산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고장 서산은 상서로운 터로 손꼽혀왔습니다. 모든 물산이 풍요로워서 넉넉한 서산인심을 자랑하는 낙토로 불려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길지인 서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또한 내 고장 서산에서 다음세대를 국가사회의 동량지재로 키워내는 교직에 입문하여 근 36여년 세월을 내 고장 서산에서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서산교육장으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더 나은 서산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셨던 역대 교육장님들의 노고가 크나큰 부담으로 새롭게 다가옵니다. 저는 서산교육지원청 제30대 교육장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산교육의 희망찬 앞날을 새롭게 열어가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 서산은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함께 충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성장하였고 앞으로 물류와 산업의 중심지로 더 크게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서산이 지역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의 근본 목적은 ‘미래를 살아 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라는 인식 아래, 개개인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활동의 바탕 위에 모든 학생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펼쳐지는 서산교육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참학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과지식이나 성적만을 강조해 온 기존의 학력은 산업시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와 달리 ‘참학력’은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삶의 길을 찾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말합니다. 배움과 삶이 연결되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배움이 삶과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무한히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둘째, 온 마을이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은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매우 중요한 기초·기본 교육으로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즉 교육공동체의 교육 역량을 통해 교육 이념과 민주시민의 인성역량을 다지고 실천하는 총체적 교육활동을 의미합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은 2019년부터 5년간 서산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 만들기’라는 모토로 서산행복교육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교육은 전적으로 학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은 서산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서산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천할 것입니다. 따뜻한 교육복지를 통해 소외계층 없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각자의 재능과 적성에 맞게 역량과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 교육의 가치입니다. 우리 서산지역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통폐합 위기에 몰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만 다문화교육, 방과후학교 활성화, 예술활동 등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찾아오는 학교로 위상을 정립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력을 인정받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모델을 창출 해 나가는데 서산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저는 서산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교육 동반자로서의 학부모 및 지역사회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이제 교육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와 국가가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할 때 더 큰 교육적 성취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 안전한 학습 환경이 구현되어 신뢰받는 서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 모두가 고르게 핵심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공감하고 노력해주실 것을 지면을 빌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두르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행복 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급함과 경쟁으로 얻는 지식보다는 타인과 어울려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한경쟁이 아닌, 타인을 이해하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함께 걸으면 어디든 길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서산교육을 위해 서산 시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1.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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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1
  • 추억의 인사동 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어느 날 서울 한국문학 예술인협회의 초청을 받아 서울 인사동을 다녀왔다. 고속버스를 타고 강남고속터미널에 도착하여 곧바로 지하철로 내려갔다. 고속터미널은 3호선과 7호선, 9호선이 교차되는 곳이어서 사람도 많고 매우 복잡했다. 3호선 열차를 타고 안국역에서 내려 인사동 길에서 약속한 친구들을 만났다. 잠시만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도록 뜨거운 날 이었지만 추억을 더듬으며 우리는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문학과 예술인들의 축제 한마당 자리인 한국문학 예술인협회를 찾았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이미 100여명이 문학 예술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날 행사는 순서에 따라 개회사, 환영사, 축사로 이어졌다. 필자도 이날 축사를 부탁받았다. 축사 내용을 소개한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신 한국문학 예술인협회 류시호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류 대표님은 시인이자 수필가로서 한국공무원문학협회 문학지에 주옥같은 수필을 상재해 주시고 있으며, 특히 모 일간신문 아침 뜨락을 고정 집필하시는 등 왕성한 문인활동으로 한국공무원 문인들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한국공무원문학협회는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김완용 회장을 주축으로 회원 1,005명이나 현재 200여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공무원 문학지는 계간으로 년 2회 1,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와 수필, 시조 신인문학상 시상이 있으며, 문학기행 실시 등 많은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공무원 문학협회 회원은 국가, 지방공무원, 공무원에 준하는 정부공기업 전ㆍ직 직원이면 해당되며, 문학작품을 신문, 잡지등 기타 간행물에 발표한 자로써 본 회 이사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가입 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문학 예술인협회 회원여러분! 오늘 이 행사는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만큼, 아무쪼록 오늘 하루 복잡한 모든 일 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즐기시며 화합하는 한 마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초청해 주신 한국문학 예술인협회 류시호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합니다” 축사를 마친 후에는 (사)한국문인협회 은평지부 시낭송분과위원장의 ‘자화상’이란 제목의 시낭송회를 시작으로 2시간 40분 동안 30여명의 시 낭송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민족서사시 ‘한강아리랑’의 저자이며 선배인 한국신춘작가협회 한석산 회장을 만나기도 했다. 행사를 마치고 인사동길 ‘풍석원’에서 저녁 만찬을 겸한 식사를 마치고 귀가 길에 올랐다. 강남터미널에 도착하여 오후 7시 50분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서산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추억의 인사동 길을 정리하노라니 어느 새 서산 톨게이트가 보였다./최병부 한국공무원문학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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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관광지 바가지요금 사라져야
    여름철이면 해마다 관광지 바가지요금 반복이 되풀이 되는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피서지 덤터기 불법 부당한 바가지 악덕상혼 근절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름철 피서지 관광지 관광객 상대 바가지 폭탄요금과 불친절이 도리어 국내여행활성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어 안타깝다. 여름철 바닷가 해수욕장이나 계곡 점거 자릿세명목 금품 갈취범 엄벌해야 관광활성화 된다. 관광은 굴뚝 없는 성장산업이라고 정부는 국외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국내여행을 권유하고 있지만 현장은 정책과 다르기 때문이다. 전국 어디를 가나 친절하고 바가지요금 없는 관광지 피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관광객들은 바가지요금이 심화되고 있다고 외치지만 현지 상인들은 경기가 나쁘니 “여름철장사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대변한다. 심지어는 6개월 벌어서 1년 산다고 말한다. 참 기가 막힌 해명이라고 본다. 정부의 내수관광 활성화 노력에 찬물을 끼얻는 해수욕장과 유명계곡 등 피서지마다 일부 악덕 상인들의 바가지 상혼이 연례행사로 되풀이되면서 피서객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관광지나 피서지 이용요금 묻지마식 바가지요금은 부당요금이 사라지지 않아 피서객이나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지역을 멍들게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정부나 해당지자체는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습적인 업소나 지역은 관광지에서 퇴출하여 그 고충을 느끼게 해야 한다. 사라지지 않는 바가지요금은 지역이미지 추락에 지역관광객 내모는 못된 구태 사라져야만 할 것이다. 정부는 일련의 바가지요금으로 문제가 많거나 민원다발적인 시 군구에 데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하절기에 여름휴가 등 가족들이 많아 피서나 관광을 떠나게 된다. 친절한 마음과 자세로 찾는 손님을 찾는다면 좋은 이미지와 더블어 많은 손님들이 지역을 찾게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요바가지요금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부 한탕주의를 노리는 관광업 종사자들의 무개념 의식이 가장 큰 원인이다. 피서지를 찾았던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지역 관광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하지만 바가지 요금에 짜증이 난 관광객들이 그곳을 두 번 다시 찾지도 않고 자신의 경험담을 퍼뜨려 관광객 감소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름철 피서지 바가지 악덕상혼 사라져야 지역경제가 살고 주민도 산다. 토요 휴무제 실시 이후 가족 등 단체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바람직스럽다. 여름휴가철 유명 피서지 바가지요금 없나 살피고 챙겨 기분상하지 않게 해야 또 찾게 된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객은 봉이 아니다. 해마다 피서지 바닷가 해수욕장 근처의 바가지요금은 사라지지 않고 버젓이 행하여지고 있는 실태로 당국에서는 실질 현장조사를 통하여 불법 부당한 바가지요금 순위를 발표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피서객들도 그 실태를 발표하여 인식하게 하고 피서지를 선택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한번 피서객이나 관광객이 등을 돌리면 지역과 지역상권에 얼마나 타격을 입고 받는지 알게 될 것이다. 지역상인들이 하는 말이“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하며 불법 부당한 바가지요금 징수를 합리화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구태와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잘못된 악습이나 상습적인 바가지요금이 어렵게 찾아온 관광객을 돌려보내고 발길을 끊게 한다고 본다. 전국 어디서나 피서지 덤터기 바가지상혼 근절해야 지역도 주민도 살고 찾아가는 관광객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우리들의 관념과 사고가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쫒거나 돌려보내고 있다고 본다.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결코 봉이 아닌 반가운 손님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경제성장이 되고 세계경제를 바라볼 때에 무역 10대 강국으로 가고 있다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가경제와 국민소득에 걸 맞는 자세와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언제까지 예전의 잘못된 방식이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국관광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관광객을 맞거나 대하는 국민들이 바로 한국의 홍보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보면 된다. 나라망신 지역망신 자초하는 바가지 덤터기 불법 부당한 요금을 받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여름철 피서지만 바가지요금이 성행ㄹ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에서도 외국인 상태 바가지 폭탄요금을 받는 못된 택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 못지않게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친절하게 대하여 다시찹게 해야 한다고 본다. 관광객은 봉이 아니라 고객이라는 점을 바로 인식하게 되기를 바란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불법영업이나 바가지요금을 받는 택시나 콜밴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영업을 일삼는 자가용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여 불친절로 불편을 겪는 관광객이나 고객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찾아와도 불친절 불법 바가지요금이 없는 한국이 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과태료나 벌금 그리고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벌해야 한다. 당국은 꾸준한 관찰과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영업이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바가지와 폭리를 취하는 나쁜 구습과 관례를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상대로 단속정보를 흘려주거나 제공하는 어리석은 공직자가 없게 철저한 내부관리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려운 경제적 현실에 외국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외국관광객들이 한국방문을 할 때에 친절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관광을 하고 돌아가 다시 찾을 수 있게 우리 모두가 함께 친절한 한국인의 인상을 심어주고 친절한 가이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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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1
  • 증권회사 직원이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
    [문] 甲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투자원금 손실이 우려되어 증권회사로부터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약정서를 받아두고 투자를 할 경우 그러한 손실보전의 약정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증권거래법상의 판례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거래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며, 위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와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증권회사로부터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서를 받아둔다고 하여도 그러한 약정은 강행규정위반이며 동시에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 바, 甲은 추후 증권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보더라도 위 무효인 약정서를 근거로 손실보전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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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1
  • 역시! 서산타임즈 산악회
    지난달 27일 서산타임즈산악회 축령산 정기산행에 참가했다. 며칠 전부터 장마전선의 세력이 국지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지역에 따라 강우량 편차가 크더니 이날은 전국적으로 비소식이 있고 축령산이 있는 전남지역에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 강우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발걸음을 서둘렀다. 서산타임즈 산악회는 초기에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임원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알뜰한 산악회로 거듭났다. 2년 전부터는 서산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산악회로 평가 받으며 누구나 참석 하고 싶어 하는 산악회로 발전했다. 오전 6시. 버스는 정시에 출발했다. 이날 산행에는 5명의 중고교 동창들과 필자가 소속한 서산시산악연맹 가입 산악회인 가야산악회 최송자 회장과 서령새마을금고산악회 김규영 회장이 동참해 더욱 반가웠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박미경 사무국장이 임원 인사에 이어 산행계획을 설명했다. 비가 오더라도 산행은 계획대로라고 했다. 사실 산행을 추진하는 임원 입장에서는 날씨가 나쁘면 회원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며칠 전부터 잠도 설치며 고심을 많이 하는 법이다. 아마 말은 안 했어도 전 임원들이 노심초사 했을 것이다. 오전 7시 5분께 군산휴게소에 잠시 들렀는데 산울림산악회 버스가 도착했다. 정읍 내소사로 간다고 했다.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강우에 조심을 당부했다. 다시 버스는 달려 9시가 돼서야 산행 출발지인 축령산 추암마을에 도착했다.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됐다. 시작부터 임도가 언덕길이다. 편백나무 숲은 보이지 않았으나 주변의 초목은 최상의 성장기를 맞은 듯 짙푸른 진녹색의 나뭇잎과 잡초의 무성함은 여름이 절정임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임도를 따라 한참을 오르니 임도 정상에 치유의 숲 안내센터와 추모공적비가 있다. 이곳부터는 편백나무 숲을 거닐 수 있는 임도가 이어지고 축령산 정상으로 오르는 산행의 시작점이다. 박재헌 등반대장의 안전산행 설명을 듣고 일부는 축령산 정상을, 나머지 일부는 편백나무 숲길을 택했다. 나는 정상방향 대열에 합류했다. 정상으로 향하는 17명 중 7명이 선두그룹을 형성해 이미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뒤에서 나머지 10명과 선두 그룹을 뒤쫓았다. 처음부터 경사가 급하고 비가 내리고 있어 바닥이 매우 미끄러워 조심을 해야 했고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아 정말 후텁지근하여 조금만 걸었는데도 모두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오르막 중간부터 본격적인 편백나무, 삼나무, 낙엽송 등을 볼 수 있었고 이들 나무의 특성상 구부러짐이 없고 곧은 절개의 기상으로 곧게 자라기 때문에 4-50년 된 쭉쭉 뻗은 웅장한 나무를 보는 순간 이들 나무의 기세당당한 모습에 나는 절로 기가 죽었다. 10시 20분. 출발한지 1시간 쯤 지나 축령산 정상 전망대에 도착했다. 날씨가 화창했다면 고창군과 장성군 일대를 한눈에 전망할 수 있는 곳이다. 날씨가 워낙 흐리고 이슬비가 내려 한잔의 막걸리로 목을 축이며 아쉬움을 달랬다. 다시 채비를 갖추고 금곡영화마을 방향 능선을 따라 1km쯤 내려가 그곳 갈림길에서 우측 임도방향으로 하산하기 시작했다. 하산길은 대략 0.6km쯤 되었는데 이곳은 치유의 숲 중간이라서 울울창창(鬱鬱蒼蒼) 편백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어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상쾌해지고 그 우람한 모습에 저절로 탄성이 나왔다. 임도를 따라 출발지점인 추암마을 주차장으로 향했다. 임도 좌우에 펼쳐진 세 종류의 곧고 굳센 모습의 울창한 숲을 보면서 걷는 마음은 한마디로 신나는 기분이었다. 50대 후반까지 나는 잘 뛰지는 못하지만 9년간 풀코스(42.195km) 23회, 하프코스(21.097km) 107회 등 마라톤을 즐기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다리에 무리가 될까봐 57세부터 걷기와 등산으로 전향하였는데 이런 공기 좋은 공간을 보니 옛 시절을 생각하여 마음껏 달리고 싶은 충동이 생겼으나 이제는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11시59분. 어느덧 출발지점에 도착했다. 이미 선두 그룹은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있었다. 완주의 기쁨과 함께 가지고 온 찬을 내놓고 막걸리를 곁들여 달콤한 식사시간을 가졌다. 식사를 마친 후 버스는 다시 서산으로 향했다. 지방도를 지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박 사무국장이 명쾌하고 재치 있는 상품타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순간이었다. 다양한 조건을 내세워 상품을 전달했다. 이처럼 특색 있는 운영으로 서산타임즈 산악회는 최근 산행안내 공지 후 3일 이내에 예약이 완료되는 인기 산악회가 되었다. 이러한 데는 맞춤형 산행지를 선택하고 안전산행을 유도하는 박재헌 등반대장 역할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박 대장은 산에 대한 박식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력이 약한 자를 중심으로 산행을 이끌며 모두가 안전하게 완주토록 유도하여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근래 보기 드문 등산지도자이다. 끝으로 서산시산악연맹 임원으로 서산타임즈산악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서산타임즈산악회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한다. 아울러 자주 참여하겠다는 약속도 드린다. 박진업/서산시등산연맹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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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1
  • 공산성에서 ‘경희’가 떠올랐다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녹음이 날로 짙어가는 지난 주 말 공산성에 올랐었다. 공주 공무원교육원에서 ‘공직자 미래설계과정’교육을 이수한지 꼭 8년 만에 올라 온 공산성이기에 지난날을 생각하니 더욱 감회가 새로웠다. 백제의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웅진백제의 성(城)! 비단결 같이 감싸 흐르는 금강! 백제의 왕성 공산성에 올라서니 지난 학창시절에 필자가 쓴 단편소설 ‘잃어버린 소야곡’의 주인공 경희가 오늘따라 뇌리에 떠올랐다. 이 소설은 보석처럼 빛났던 경희가 영진이와 이룰 수 없었던 애절한 사랑이야기다. 사랑이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는 것처럼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도출 된 공식은 없다지만, 사랑 때문에 소유가 불가능한 사랑 때문에 경희는 그 얼마나 많은 고독을 씹어야만 했던가. 사랑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쳐다보는 것이다. 어려움을 격어 본 사람만이 남의 어려움을 알 수 있듯이 자신을 사랑 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또 사랑을 하면 그 기쁨을 주고받기 때문에 사랑한다. 필자가 이날 오른 공산성은 해발 110미터밖에 되지 않지만 강 건너 북쪽에서 보면 마치 한자(漢字)의 공(公)자와 같이 보인다 해서 공산성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공산성은 공주시민의 지주이자 주민의식의 상징이기도 하다. 공산성은 백제시대의 토성, 조선시대의 석성으로 2,660미터의 포격형 산성으로 축조되었다고 한다. 남문인 진남루와 북문인 공북루 가 있었고, 동문인 영동루와 서문인 금서루가 있었고, 성안에는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왕궁지와 찬란했던 백제시대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는 임류각, 연지와 통일신라시대의 건물터, 이괄의 난을 피해인조대왕이 머물렀던 쌍수정, 임진난시 승병들을 훈련시켰던 영은사, 쌍수정 사적비, 만하루, 명국삼장비 등 많은 유적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고풍스러운 성곽 위를 걸으며 비단결 같이 흐르는 금강을 바라보니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했다. 백제의 숨결이 느껴지는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공주시는 1500년 전 고대왕국 대백제의 찬란했던 향취가 가슴속 깊이 파고들음을 느낄 수 가 있었다. 잠시 더위를 피해 공북루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노라니 고향 생각이 났다. 올해 아흔이신 어머님은 태안 남면에서 홀로 살아가고 계시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 뵙지도 못하고 있어 늘 가슴이 아프다. 우리 집 가훈으로 부자자효(父慈子孝)란 말이 있다. 즉, 부모님은 자손들을 사랑하고, 자손들은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 한다는 뜻이다. “나무는 고요하고자하나 바람이 그쳐주질 않고 부모님에게는 효도를 하고자하나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옛 말이 있듯이 경로효친(敬老孝親)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석양이 물들어 가는 공산성을 내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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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 요건은?
    [문] 자손이 없는 甲은 입양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들처럼 돌보아 주던 丙에게 甲과 그의 처 乙의 부양을 책임져줄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丙은 고령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甲과 乙을 전혀 부양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丙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올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561조에서 부담부증여(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에 있어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해서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또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란 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는 민법 제556조 제2항이나 민법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丙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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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 번호계가 파계된 경우 계금 미수령자의 구제방법
    [문] 저는 甲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그 계는 계원 15명이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고 계주인 甲은 그 계금을 지정된 번호순으로 계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위가 15번으로서 제 순서까지 무사히 계가 운영될 수 있을지 불안한 바, 이 경우 파계(破契)된다면 제가 계주인 甲에게 계금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 계(契)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번호계(또는 순번계)의 성질에 대하여 판례는, “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만일 본 건 계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면 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원래 각 계원의 합유(合有)에 속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어떠한 특약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소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ㆍ채무관계는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계원 각 개인은 이를 단독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6. 11. 선고 68다6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계가 파계될 경우 단순히 파계만을 이유로 계주에게 계금의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청산절차를 거친 후 그 청산결과에 따른 귀하의 채권을 청산결과에서 정해진 채무자(계금수령 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원 등)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 오피니언
    • 기고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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