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  기고

실시간뉴스

실시간 기고 기사

  • 각종 대표제와 선거구제의 비교[2]
    (5) 비례대표제 ◇ 비례대표제의 개념 =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가 다수나 소수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서, 소수와 다수를 불문하고, 각 정치세력의 지지도(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 비례대표의 장단점 =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고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점(사표방지)에서 참다운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수에게도 의회진출의 기회를 줌으로써 신진세력이 의회에 진출하여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고, 다양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으며 소수자보호의 민주정치원리에도 부합하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정당정치 발전에도 기여하고 특히 비례대표제도에서는 선거구를 전국구로 단일화 하기 때문에 선거와 지방과의 관계가 멀어져 지역감정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에 군소정당이 난립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기술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선거인과 국회의원간에 정당이 개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직접선거의 원칙에 모순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특히 비례대표제는 정당제도가 정착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정당이 민주화 되고 대중화될 경우에만 정당들이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의 정치의사를 형성하고, 정책개발과 대결로 정치 메카니즘을 합리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비례대표제는 공천권자인 당수의 권한을 강화시켜주고, 공천권을 둘러싸고 계파별로 정치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며 공천을 받기 위한 검은 돈 거래가 불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해 정당은 선거직을 정치적 상품으로 판매한 독과점 기업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 측면도 있지만 정당이 민주화ㆍ대중화 되지 못한 정치현실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6) 혼합투표제 이상과 같은 비례대표제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또한 민주적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교정하고 장점을 살리면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결합시키는 혼합대표제가 요청되기도 한다. 특히 독일식의 혼합형은 먼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를 먼저 확정해 놓고 지역구 의석과 전국구 의석이 결정되게 하는 것으로서 제도 전체가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가지지만, 비례대표제의 단점인 인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다. (7) 연동형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득표비율을 각 정당의 총 의석수와 일치시키는 제도이다.(반영률 100%) 예를 들면 총 300명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의원 10명이 당선된 경우, 290명을 기준으로 시작하고, A정당이 지역구에서 100인의 당선자를 배출하고, 비례득표율이 40%인 경우 290석의 40%인 116석을 보장해 주기 위해 A정당에 비례대표 16석을 배분해 주어 A정당의 총 의석은 116석이 된다. (8)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우리나라는 기존 선거제도에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기존 단순 병립식 비례대표제도가 지역주의 정당 체제를 극복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고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에 거대 정당도 공감하면서 논의가 지속되어 왔었다. 우여곡절 끝에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과 단순비례대표 방식을 절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2020년 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공직선거법>(법률 제16864호)에 의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정하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제 47석으로 구분한 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을 상한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과 같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 오피니언
    • 기고
    2020-11-17
  • 김가연의 디카 시(8)
    • 오피니언
    • 기고
    2020-11-11
  • 문건오의 지혜롭고 싶을 때(9)
    • 오피니언
    • 기고
    2020-11-11
  • 각종 대표제와 선거구제의 비교[1]
    (1) 소설 대표제란 대표결정방식 또는 의원정수배분방법을 말하고, 선거구제라 함은 선거인단을 지역단위로 분할하는 방식을 말하며, 대표제와 선거구제는 대략 표리 관계에 있다. 세계 각국의 선출방식을 보면,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 중선거구제-다수대표제, 대선거구제-다수대표제, 대선거구제-소수대표제, 대선거구제(전국구)-비례대표제, 혼합투표제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중선거구제는 일본에서 종래 시행된바 있으나 지금은 포기한 선거제도다. 다수대표제는 다수표자만이 대표자를 낼 수 있으며 소수파는 대표자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소수대표제는 다수당이 의석을 독점화하는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서 소수당에게도 국회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대표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소수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다. (2)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일반적으로 다수대표제는 소선거구제(선거구당 1인)를 취하고 있다. 다수대표제에는 상대적으로 다수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상대적 다수대표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는 ‘절대적 다수대표제’로 나누어지고 있다. 다수대표제는 양당제를 통한 정치적 안정을 구축함으로써 안정된 정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나친 사표의 발생으로 인하여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단점을 안고 있고, 그 결과 표에서 이기고 의석에서 지는 Bias현상, 즉 정당 득표율과 의석확보간에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대표제는 현대적인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른 다원화된 유권자의 의사가 의회에 반영하지 못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새로운 정치세력의 창출이 어려워 정치개혁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중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1선거구에서 2-5인을 선출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1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는 방식은 기득권을 가진 기존 정치세력이 의회를 분점하게 되어 새로운 정치세력의 의회로의 진입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 제도는 1선거구 3-4인을 기본으로 삼고 인구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달리 선거구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만 1,2,5인을 선출하기도 한다. 신진세력의 의회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이 제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당이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 수와 같은 수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복수공천제를 막아야 한다. 일본의 중건거구제가 실패한 것도 이러한 복수공천제를 채택함으로서 계파에 기초한 파벌정치, 계파관리에 소요되는 엄청난 규모의 정치비용, 정치비용 조달을 위한 정경유착 등을 가져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4) 대선거구 다수대표제 이 제도는 1선거구에서 6-10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후보자가 생겨나게 되어 유권자가 충분히 후보자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 될 수 있어 국민의 투표권행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선거구제도에서는 복수 공천을 허용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후보자간의 경쟁이 아니라 정당간의 싸움이 되어 지역구 선거의 성질이 변질될 수 있다. 또한 복수공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간에 분열이 치열해질 것은 물론, 계파의 관리를 위하여 막대한 돈이 동원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호에 계속
    • 오피니언
    • 기고
    2020-11-11
  • 미 군정시기에 현대 선거문화 도입
    우리나라는 서구권 국가들에 비해 근대적 정치문화와 민주주의 개념이 급속도로, 급진적으로, 그리고 타의적으로 유입 되었다. 실제 우리나라에 현대적인 선거문화가 도입된 시기는 미군정 시기로 약 70여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선거문화는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지난 2019년 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지가 167개국의 민주주의의 상태를 조사하여 작성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8.00점으로 23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다. 해당 지수는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부의 기능 ▷정치참여 ▷정치 문화 등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한 지수와 함께 수량화하며, 우리나라가 기록한 8.00점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의 수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2010년 같은 조사의 결과 20위에 올랐던 것에 비해, 차츰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점전 후퇴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그 어떤 나라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실질적인 민주주의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순위를 언급했듯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결코 아님을 증명하는 다양한 사건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며 국민들의 정치 불신에 불을 붙이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은 주권의 보유자로서의 전체국민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주권자인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즉,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자 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킨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인 것이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법과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법과 제도가 후진적이라 하더라도 헌법정신에 맞게 선진적으로 운용한다면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약진을 이루어 내고 있으며 민주주의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고, 올바른 정치를 위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선거구 인구편차와 표의 등가성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 등은 일반적으로 지리적, 행정적 이유 등으로 인해 선거구간에 인구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가 큰 경우 표의 등가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구 30만 명이 1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와 인구 10만 명이 1명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있는 경우, 전자의 선거구 유권자의 표 가치는 후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를 최대한 줄여야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구편차를 묵인하고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민주화 이전에는 집권당에 유리하도록 집권당 강세 지역인 농촌 지역에 의석수를 많이 배정하고 도시 선거구에 의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하였으며, 그 결과 농촌이 과대 대표되고 도시가 과소 대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선거구간의 과도한 인구편차는 정치권의 합의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조정되어 왔다. 제헌국회에서부터 제8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선거구 기준 인구나 상한선만이 제시되어 있어 인구편차의 등가성을 비교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이후 중선거구제였던 9대에서 12대를 보면, 1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5.97대 1로 가장 컸다.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후에도 초기에는 인구편차가 4대1을 전후한 범위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200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최대 3대 1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는 17대 2.8대1, 18대와 19대 3.0대1의 편차로 선거구가 획정되었다. 그런데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선거구간 최소ㆍ최대 인구편차허용 한계를 2:1 이하로 재조정하도록 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선거구 획정기준에 있어 무엇보다도 인구대표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2016년 선거부터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선거구를 다시 획정된 바 있다. 2. 중선거구제 중선구제는 특정 정당으로의 의석쏠림 현상을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는데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의 지방 의회 의석 대부분을 독식하는 현상이 반복되어온 시군구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 2006년 지방선거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중선거구제에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분포 사이의 비례성 정도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당선자의 수가 많을수록 높다. 그러나 중선거구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두드러지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은 중선구제 아래에서 하나의 선거구에 복수의 의원을 당선시켜야 하는데, 같은 정당의 후보자와 경쟁해야 하는 후보자에게 있어서 정당의 정책은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을 기초로 한 선거 운동은 득표 효과를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 과거 일본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선거구제에 있어서 후보자의 득표활동은 정책보다는 이익유도에 기울고 지역구에 고착된 인적 기반, 즉 고정지지표를 바탕으로 한 번 당선되면 이후 어렵지 않게 재선, 다선(多選) 및 심지어 의원직 세습까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는 정당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당내 파벌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치열한 파벌 싸움, 지역 기반의 중시, 2·3세 세습 의원의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오피니언
    • 기고
    2020-11-04
  • 김가연의 디카시(7)
    • 오피니언
    • 기고
    2020-11-04
  • 문건오의 지혜롭고 싶을 때(8)
    • 오피니언
    • 기고
    2020-11-04
  • 김가연의 디카시(6)
    • 오피니언
    • 기고
    2020-10-28
  • 문안순찰(問安巡察)을 아시나요?
    문안순찰은 기존 차량 위주의 경찰 활동에서 벗어나 발로써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안부를 묻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통하여 경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치안 시책에 반영하는 일종의 감성 치안 활동이다. 즉,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늘 경찰이 상존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방식(方式)의 일환으로 부모, 자식, 친구처럼 대화를 통해 마음의 공유와 불편한 것이 있으면 관계기관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내용이 골자이다. 안녕(安寧)을 묻는다는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주임무(主任務)인 경찰이 주민에게 경찰권 발동이 필요한지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경찰관이 기존의 순찰차 중심에서 벗어나 도보 순찰하며 우범지역, 여성안심 귀갓길, 골목길, 편의점, 외딴 농가주택 등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문안순찰 활동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다 보면 지역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고 범죄예방은 물론 범인 검거에 결정적 증거까지 수집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주민을 직접 만나고 주민의 마음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문안순찰은 체감치안 만족도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순찰방식의 일종이다. 우리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국민은 경찰을 신뢰하고 또한 경찰관들의 변화된 모습에 국민의 많은 호응과 함께 찬사를 보내 주리라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방준호(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경위)
    • 오피니언
    • 기고
    2020-10-28
  • 충남 혁신도시 지정, 220만 충남도민이 해냈다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었다. 220만 충남 도민의 염원이 한데 모아진 결과다. 지혜와 성심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출발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비롯됐다. 지역은 고르게 발전해야 하고 국민은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필요로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첫발을 내 딛게 되었다. 그 조치로 혁신도시가 지정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이르고 있다.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15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경제적·재정적 부분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전과 충남은 이 제도와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다. 충남에는 세종시라고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세종시는 충청남도 산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세종특별자치시로 충청남도와는 별개의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우리 충남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전략의 큰 대의를 위해 희생을 짊어졌다. 세종시 출범 당시 9만 6000명의 인구, 437.6㎢의 면적, 그리고 약 1조 8000억 원의 GRDP 감소라는 불이익을 감수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소외였고 이로 인해 도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렇지만 우리 충남도민은 분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마음을 다잡고 국회와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하였으며 100만 인이 넘는 범 도민의 서명을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길고 힘겨운 과정이었다. 굽이굽이마다 고비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이를 실천하는 혁신도시 지정은 우리 정부의 국정목표이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전 시·도의 고른 혁신도시 지정과 경쟁력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반드시 함께 이뤄가야 하는 생존전략이라는 것을 현명한 우리 도민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의롭고 올바른 길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여러 폐해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충남을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은 경부축 중심인 우리나라의 국토발전구도를 동서축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추인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것이다. 한편 혁신도시 지정이 바로 공공기관 이전의 촉구를 의미하진 않는다. 그것은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결단할 문제이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새로운 성장의 마중물을 담을 그릇 안에 무엇이 담길지는 오로지 국가균형발전전략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이 충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날 국가균형발전의 설계도를 그리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를 하신지 16년이 지났다. 이제는 진정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협력과 상생을 통해 진정한 지방화와 균형발전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이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우리가 진정 바라마지 않는 실질적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대담한 도약이 되길 희망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20-10-2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