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  칼럼

실시간뉴스

실시간 칼럼 기사

  • 변비의 원인과 증상완화
    식사 후 윗배가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며, 메슥거리고, 팽만감 또는 명치가 쓰린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각종 검사 후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당혹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문진 시 혹시 변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복부 엑스선 사진을 찍어보면 변비를 시사하는 소견들이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의학적으로 변비의 정의는 다양하다. 배변 횟수를 기준으로 1주일에 3회 미만의 배변을 변비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변비의 증상에는 배변할 때 과도한 힘을 주는 경우, 예를 들어 4회의 배변 중 1회 이상을 과도한 힘을 주는 경우, 단단한 변을 보는 경우, 배변 후 잔변감이 있는 경우, 배변 시 배출장애감이 있는 경우,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긴 경우, 배변을 위해 변비약이나, 관장, 부가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중 2가지 이상이 12주 넘게 지속되면 변비라 여기면 된다. 변비는 원인 및 발병기전에 따라 당뇨, 갑상선 질환, 파킨슨병, 우울증, 고혈압 등 전신질환과 복용중인 약물 때문에 생기는 2차성 변비, 대장암, 장협착 등 장이 물리적 기계적으로 막혀서 오는 기질성 변비, 2차성과 기질성변비를 배제한 일차성 또는 원발성 변비로 나눈다. 이차성 변비, 기질성 변비를 가려내기 위해, 주의 깊은 진료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변비와 동반된 체중감소, 직장출혈, 빈혈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암이나 협착 같은 기질적 질환을 배제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암, 우울증, 갑상선기능 저하증 등)이 없고, 충분한 수분섭취나 운동, 식이섬유 섭취 (25~30g/일)로도 좋은 효과를 본다. 특히, 충분한 섬유질과 함께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하는데, 1일 1.5~2리터의 수분 섭취를 권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도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변비 치료에 이용되는 약제는 그 작용 기전에 따라 변의 부피 형성을 증가시켜 대장통과을 빠르게 하는 부피형성 완하제, 대장에 흡수되지 않는 물질로 대장 내에 수분을 증가시켜 대변을 묽게 하는 삼투성 완하제, 장내의 수분과 전해질의 흡수를 억제하여 장내에 축적하여 장운동을 촉진한다고 생각되는 자극성 완하제가 있는데, 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안전하다.
    • 오피니언
    • 칼럼
    2024-02-27
  • 한 사람 ‘소신’의 함정
    요즘 트롯 경연 열풍이 불고 있다. 어린이부터 현역 가수까지 출연하여 벌이는 노래 대결은 갖가지 인생사와 함께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한다. 이 경연은 노래 실력을 보여주는 무대이지만 ‘사람’이 보이고 ‘사연’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저 잘 부르는 노래만 들려준다면 그만큼의 인기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실력과 끼와 재주에 더하여 슬픈 사연, 안타까운 이야기, 기쁘고 즐거운 화제가 버무려져 관객과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냄으로써 인기에 상승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소년, 아픈 아버지를 뒷바라지하면서 극적으로 추가 합류하여 여왕의 자리에 오른 가수의 이야기는 이미 전설이 되었다. 한 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트롯에 빠진 소녀는 ‘엄마가 지은 밥’이라는 뜻의 ‘모란(母糷)’을 불러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경연자의 배틀 대결에서 안타깝게 패한 출연자의 실망하는 모습과 그 아쉬움을 감추고 승자를 축하해주는 장면에서 짠한 인간애, 동료애를 보기도 한다. 간혹 심사에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할까 인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 심사위원들이 하트를 누르는 장면도 극적 효과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역할을 한다. 버튼에 손을 대고 망설이는 심사위원의 손을 눌러주고 싶을 때도 있다. 열 셋 심사위원가운에 일곱, 여덟은 언제나 하트를 날린다. 특정 한, 두 명 위원의 불은 좀처럼 들어오지 않는다.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하트를 받으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단지 한 개가 모자라 탈락할 때에는 안타까움을 더한다. 얼마 전, 단체전에서 다섯 명이 출연했는데, 열셋 심사위원 가운데 끝내 한 사람 위원의 불이 켜지지 않아 그중 일부만 다음 단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열두 명 심사위원의 하트를 받았으니 그 정도라면 최소 서넛은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 중 한 사람만 올라갔다. 결국 심사위원 한 사람이 넷을 탈락시킨 결과가 된 것이었다. 과연 합리적인가? ‘중취독성(衆醉獨醒)’이라는 말이 전해온다. ‘모두 취해 있는데 홀로 깨어있다’라는 뜻이다. 굴원(屈原)은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시인이자 정치인으로 학식이 높았다. 정치적 식견도 뛰어나 벼슬은 대부에 올랐다. 그러나 성품이 고결하고 처세에 청렴결백한 그는 다른 벼슬아치들의 모함을 받았다. 결국 벼슬자리에서 쫓겨나 초라한 몰골로 물가에서 배회하고 있을 때 한 어부가 물었다. “그대는 삼려대부가 아니시오? 어찌하여 여기에 와계시오?” 굴원이 대답했다. “세상이 혼탁한데 나 홀로 깨끗하고, 모든 사람이 취해 있는데, 나 홀로 깨어있으니 이런 이유로 쫓겨나게 되었다오.” 유명한 ‘어부사(漁父詞)’이다. 굴원은 멱라수에 몸을 던져 죽었다. 탁한 시류에 따르지 않고 홀로 지조를 지킴으로써 후세에 이름을 남겼다. 사람들 가운데는 유난히 독선적인 인물이 있다. 본인은 옳고 똑똑하다는 생각인지 모르겠다. 독불장군은 모임을 어지럽힌다. 협의체에서 옹고집을 피워 난감할 때가 있다. 한 번 내세운 주장은 굽히거나 거둘 줄을 모른다. 그러나 고집이나 어떤 이유로 한번 표현한 자신의 의견을 거두어들일 줄 모르는 사람도 없지 않다. 더욱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홀로’나 소수가 근거가 있거나 자신이 있다면 모르겠거니와 결국에는 진실과 정답이 밝혀지면 난감하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 사심을 버리고 양보하는 마음은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물론 다수결이 모두 옳고 최상이며 합리적일 수 없듯이, 소수의 의견이 틀리거나 불합리하지도 않다. 소신과 합리성의 조화가 자신과 조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민주주의에서 ‘만장일치’는 위험하다는 금언이 있다. 다수결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절대선이라고 할 수도 없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비록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소신이 가져온 결과는 그만큼 영향이 크다. 어떤 상황에 동조하거나 호응하지 않고 외로운 선택을 할 때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때로는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할 수도 있다. 나쁜 결과도 염려해야 한다. 대세에 따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좇는다면 무난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염려를 무릎 쓴 용기와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트롯 경연에서 특정 심사위원의 자질이나 자세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이유도 없다. 모두 식견과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하고 소신 있게 평가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결과에 애린(愛悋)이 끼어들어 엉뚱한 데까지 상상이 춤을 추었다. 평가는 그만큼 어렵다. 절대다수 속에 한 사람의 소신 있는 평가에 혹시 함정이 있을까 하는 조바심 때문이다./전 서산시 부시장
    • 오피니언
    • 칼럼
    2024-02-20
  • 동거인처럼
    지금은 ‘독신전성시대’라고들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1인 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2017년 561만9000에서 2022년 750만 2000이라 합니다. 중 장년층의 황혼 이혼율도 2018년 33.3%, 2019년 34.7%, 2020년 37.2%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졸혼’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졸혼은 말 그대로 혼인을 졸업한다는 의미로 법적 관계는 유지하며 마치 이혼한 부부처럼 다른 거주지에 살며 남남처럼 지내는 부부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1인 가구 수가 8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까 고민해봅니다. 독거인(獨居人)이 아니라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도 섬처럼 멀어져 사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아내도 있습니다. 목회자 아내, 글 쓰는 사람 아내도 그중의 하나일 듯싶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L 목사님이 만리포나 가자고 해서 따라나섰습니다. 설교하고 나면 온몸 진액까지 다 말라버립니다. 그걸 알기에 기꺼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카페에서 내려다보니 어느 노부부가 손을 잡고 노을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림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노년 부부. 많은 노년의 부부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 모습이 그림같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마저도 보고 싶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젠가 읽었던 어느 소설가가 쓴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당신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다고 애원하던 그대가 지금 당신하고는 하루도 못 살겠다고 등 돌립니다. 도대체 누가 부부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신께 물었더니 ‘덧없는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뻐서 소리치고 슬퍼서 숨죽이며 살아온 평생의 ‘연인’이자 ‘원수’가 바로 부부입니다” 얼마 전, 어느 모임 후 세 사람이 차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교수요 또 한 분은 언론인이었습니다, 대화 중 얼마 전에 보았던 노부부의 모습을 꺼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동의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후 집안에만 들어앉아 거실에서 왼 종일 TV 만 보고 있으니 짜증만 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심부름시키는 일도 싫다고 했습니다. 다정한 대화는 줄어들고 오히려 싸울 거리만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둘 중 하나는 밖에 나가서 지내다 오자고 하였답니다. 이 말을 듣고 발끈하여 남자를 대신하여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늙은 남자, 갈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때 언론인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부로 살다가 나이가 들면 동거인처럼 살라고. 자기도 그렇게 사니 싸울 거리가 없더라고. 동거인은 함께 살면서도 피차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은 각자 알아서 하고 서로 예의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의론도 한다고 했습니다. 부부로 살면서 동거인처럼 살면 다툴 일도 없고 외롭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고슴도치가 외로워서 거리를 헤매다가 자기를 닮은 고슴도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상대 고슴도치도 같은 생각을 했던지 둘은 깊이 포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가시에 찔려 너무 아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찾아와서 껴안았으나 똑같이 상처만 받았습니다. 한참을 연구한 끝에 서로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 다가가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이제는 고인이 되신 서강대 장영희 교수의 고슴도치 사랑 이야기입니다. 맨날 손 붙잡고 살지 못할 바에야 동거인처럼 사는 것도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목회 일이네, 문학 일이네’ 나돌아 다니고 ‘글을 쓰네, 책 읽고 있네’ 하며 있어도 없는 듯하니 나는 이미 동거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노을 속으로 걸어가는 노부부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모처럼 아내가 좋아하는 피자 한 판 사 들고 왔습니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 오피니언
    • 칼럼
    2024-02-20
  • ‘대산항?’을 읽고
    “고향이 어디요?” 면 소재지에서 만난 사람이 물었습니다. “강수리입니다” 서산 시내에서 만난 사람이 물었습니다. “부석입니다” 서울에서 만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서산입니다” 아마도 외국에서 물었다면 ‘대한민국’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태어난 곳은 하나이지만, 묻는 장소마다 대답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바로 이름의 확장성과 인지도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라는 김춘수 시인의 대표적 시 ‘꽃’에서 이름 하나로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름은 중요합니다. 글 쓰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도 제목 짓기 입니다. 글의 제목은 곧 글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이름도 환경과 사정에 따라 바꿔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전 세계 정부는 최근 수백 개의 도시, 마을, 거리, 산, 공원 등의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디 정부뿐인가요? 개인은 물론, 기업의 사명도 바꿉니다. 어떤 경우는 나라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물론 이름을 바꾸기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저항과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이름으로 정착하게 되고 더 좋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 ‘서산타임즈’에 실린 이병렬 대표의 ‘대산항?’이란 글을 읽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생각하였던 터라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지난해 충청권 최초로 대산항의 국제 유람선 취항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대산항이란 이름이 무언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옷을 입힌 듯한 느낌이랄까요? 마침 이병렬 대표의 ‘대산항?’이란 글을 읽고 저간의 사정과 이런 논의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산항에서 국제 유람선이 취항한다고 해서 ‘어떻게 대산항에서?’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산항은 우리나라 전국 국가관리 14개 항만 중 컨테이너 물동량이 10만 TEU를 돌파한 전국 6위권 무역항이란 것을 알고 내심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전국 10위권 항만 중 읍 단위 지명을 사용하는 곳은 ‘대산항.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부산항, 인천항, 목포항, 여수항, 군산항, 속초항, 등등. 왜 이름을 바꾸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로 과거와의 거리두기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많은 거래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많은 기업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듯싶습니다. 또한 이미지 제고나 사업 확장 같은 이유로 이름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대산항’을 ‘서산항’으로 이름을 바꾼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확장성과 일치합니다. 지방자치 단위의 명칭을 사용하면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인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미지를 높이는 일입니다. 낯선 읍 단위 이름보다는 이미 귀에 익은 배후도시의 이름이 훨씬 친근함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동반 성장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대산과 서산은 둘이 아닙니다. 대산이 발전하면 서산이 발전하고 서산이 발전하면 대산이 발전합니다. 서산은 이미 국제적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해미성지는 교황도 다녀가신 곳이기 때문에 교황청도 서산이란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건설될 공항도 ‘서산공항’이라 이름할 것이며 해미읍성 축제를 서산해미읍성 축제로, 고북 국화축제도 서산국화축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서산이란 지명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산 주민들의 고장 사랑하는 마음을 압니다. 나고 자란 자랑스러운 고장의 이름을 빼앗긴다는 서운함과 억울함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결코 소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더 좋은 걸 위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대산항을 서산항으로 이름을 바꾸는 일은 남의 손에 맡기지 말고 대산 주민들이 먼저 앞장서 주시면 참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아픔이 훗날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목사
    • 오피니언
    • 칼럼
    2024-02-07
  • 갑작스러운 등이나 허리의 통증 췌장암일까?
    통계청이 2023년 9월 발표한 ‘한국인의 2022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코로나19, 4위는 폐렴, 5위는 뇌혈관질환이다. 전체 사망자의 22.4%가 암으로 사망하였고 이중 폐암이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순이었다. 최근 증가 추세인 췌장암은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 중의 하나이다. 진단 후 5년 내 상대 생존율이 13.9%에 그칠 정도이다. 췌장암이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췌장이 명치 깊숙한 곳, 등에 더 가깝게 위치해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통증 없는 황달, 소화 불량과 복통, 체중 감소, 당 수치의 이상, 등 통증이 알려져 있다. 자고 일어났는데 등이나 허리 통증이 갑자기 생겼다면 췌장암을 먼저 의심해야 하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조건 100% 췌장암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췌장암 발생률은 약 1만 명당 한 명꼴로 낮기 때문에 등이나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췌장암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병원을 찾는 사람의 대부분은 근골격 질환이나, 대상포진 같은 신경성 질환, 건강염려증, 드물게 심근이나 대혈관 이상 등 다른 원인이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증상과 함께 등과 허리 통증이 나타난다면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다. 1) 50대 이상의 환자가 처음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 2) 당뇨 조절이 잘 되던 환자가 특별한 원인 없이 혈당이 갑자기 조절되지 않는 경우. 3) 특별한 원인 없이 체중 감소 및 식욕 감소가 지속되는 경우. 4) 피부 및 결막(눈의 흰자)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있는 경우. 5) 소변 색이 짙어지며 대변의 색이 회백색으로 변하는 경우. 6) 가족 (부모·형제·자매·자녀) 중 두 명 이상이 췌장암을 진단받은 경우. 또한 명확하게 밝혀진 췌장암의 원인에는 흡연이 있다. 비만과 당뇨, 만성 췌장염도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췌장암으로 인한 등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췌장암이 진행되어 3기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막연히 등이나 허리가 아파서 췌장암을 검사하기보다는 췌장암과 관련된 다른 동반 증상의 유무를 파악하고, 췌장암 위험인자가 있는지 확인을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 오피니언
    • 칼럼
    2024-02-07
  • 대산항?
    #2006년 서산타임즈가 대산항의 명칭을 ‘서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 일부 지역 주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당시 서산시가 대산항이 대중국 교역의 전초기지가 될 것을 대비해 교통망 확충 등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어서 서산항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한 것이다. 서산시 홍보에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대산항의 명칭을 서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며 그 효과 또한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산타임즈의 이러한 주장에 서산시는 물론 서산사회에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2007년 서산시장 재선거가 실시되면서 서산타임즈는 당시 후보자 4명에게 대산항 명칭 변경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대산항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후보 모두가 적극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했지만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2015년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2015년. 대산항 명칭을 서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산사회에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서산상공회의소 제8대 정창현 회장이 취임하면서 대산항 명칭을 서산항으로 변경해달라는 건의문을 해양수산부 장관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충남도지사, 서산시장 등에 제출하면서다. 당시 건의문은 “물동량 처리기준 전국 10위권 항만 중 유일하게 읍 단위 명칭을 사용하는 대산항은 시·군 편제로 보편화 돼 있는 지리 명칭상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대산항이 국내외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적 선진항만으로 한 차원 높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산항으로의 명칭변경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대산발전협의회가 대산읍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산발전협의회는 “대산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명칭이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하다는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며 “공단 조성으로 대산읍민이 고통 받고 있을 땐 남의 일인 양 지켜만 보던 서산시가, 홍보용으로 내세울 만큼 성장하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항명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가관리 무역항 중 읍 단위 명칭을 사용하는 항은 대산항뿐이라는 주장은 왜곡된 것으로 서천의 장항항이 있고, 지방관리무역항 중에도 장승포, 삼천포, 옥계항이 있다”며 “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 개명한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결사반대를 외쳤다. #2024년 또 다시 10여년이 흐른 2024년. 대산항에서 국제크루즈선 출항이 확정되면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대산항을 서산항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지난 1월 25일 이완섭 시장이 수석동에서 가진 시민과의 대화에서 한 주민이 “대산항을 서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제는 정말 때가 무르익었다”고 했다. 서산이 국제적인 지명인데도 불구하고 (서산)을 안 쓰고 있으니 큰 손해라고 한 것. 계속해서 이 시장은 “우리나라 6대 항만 명칭 중 대산항만 도시명이 아닌 읍 명칭을 쓰고 있다.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산이 국제적인 도시고 세계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서산항이라는 이름을 써야 한다. 교황도 왔다 갔기 때문에 교황청도 서산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제크루즈선이 뜰 때 서산이라는 이름을 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서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서산항국제여객터미널로 바꾸고 티켓 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해 나가야 한 번에 효과도 있고 홍보도 잘 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명칭 변경이 무산됐을 당시, 두 번 다시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 얘기해봐야 또 화살 맞지 않느냐”며 “대산지역 주민들이 정말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지역에서 먼저 요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며 속내를 내비쳤다. 이 시장이 2017년 대산읍에서 가진 시민과의 대화에서 “대산지역이 바꿀 의향이 없다면 안 바꿀 것”이라고 했다. 물론 사람이 이름을 바꾸는데도 절차에 의하여 정당성이 확보되고 여건이 충족 되었을 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문제 또한 그리 간단하거나 단순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수수방관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수해서라도 서산항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절차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것이고 정당성은 이미 확보 되었으며,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대의를 위한 대산지역의 양보만 남았다./본지 발행인
    • 오피니언
    • 칼럼
    2024-01-31
  • 이젠 울어도 됩니다
    태안을 오갈 때 늘 보던 건물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보이던 집. 그 요양원은 어느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따님은 여러 번 다닌 사람 같았습니다. 화수리 방향 지하차도를 통해 익숙하게 요양원 가는 길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면회할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코로나 자가 테스트기로 미리 검사하고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올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요양원 건물 정문 앞에 컨테이너가 보였습니다. 거기가 바로 면회 장소라 했습니다.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돌아오던 차 안에서 p집사님 면회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p집사님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이며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후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면회 절차가 까다로워 옮기지 못했습니다. 잘 되었다 싶어 같이 가도 되겠느냐 물으니 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어 고민했습니다. 마땅한 거리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간식 외에는 책도 옷도 돈도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문득, 지난해 가을에 축대 벽돌 담 사이에 피었던 달맞이꽃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처럼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돌 틈 사이에서 꽃을 피운 달맞이꽃. 하도 경이로워 스마트 폰으로 찍어 놨던 사진이었습니다. 인화한 후 코팅해서 가져갔습니다. 유난히 금실 좋은 부부였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p집사님은 부인 권사님을 화초를 가꾸듯 보살폈습니다. 권사님은 화초처럼 오직 남편만 바라보았습니다. 말끝마다 ‘우리 p집사님’,‘우리 p집사님’ 했습니다. 어쩌다 이들 부부와 함께 식사할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마치 자식에게 하듯 좋은 음식이 있으면 남편 앞에 놓아주고 생선이나 게 같은, 그냥 집어먹기 불편한 반찬은 먹기 좋게 발라주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었고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섰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지난해 여름, 뇌출혈로 쓰러지고 난 후 영영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요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스스로 다짐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급속이 나빠진 권사님의 건강으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 보름쯤 지났을 무렵, 권사님께 p집사의 안부를 물었다가 울음부터 터뜨리는 바람에 민망하고 난처해서 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p집사님 건강은 생각보다 더 나빠 보였습니다.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예전 모습은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멍한 표정에 마치 넋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말로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으로 위로하고, 가지고 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꽃을 피운 달맞이꽃처럼 천국에 소망을 갖고 이겨내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기가 불편한 듯 시간이 좀 지나자 괴로움을 표시했습니다. 권사님은 딸 앞인데도 남편 등 뒤에서 얼굴을 비비며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러다 울음이라도 터뜨리면 어쩌나 싶어 조마조마했으나 내내 밝은 표정으로 아쉬운 면회가 끝났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어린이 항암 병동 어머니들은 늘 웃는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울어요? 절규하며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가슴속으로는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누군가 눈물을 보이면 걷잡을 수도 없고 주체할 수 없어서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다고. 면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울어도 됩니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 오피니언
    • 칼럼
    2024-01-31
  • 척추마취 후 두통 원인
    척추마취 후 두통의 원인은 요추천자로 인하여 척수액이 경막외강으로 유출하여 뇌척수액압이 하강함과 동시에 뇌 기저의 통증감지조직이 하강하여 발생하게 된다. 척수액의 지속적 유출은 정상 뇌척수액압이 150mmH₂O의 높은 압력인데 반하여 경막외강은 음압이므로 현저한 압력차이로 계속되는 척수액의 유출로 천공은 막힐 수가 없게 된다. 두통의 발생빈도는 30~40대의 젊은 사람에게 많고 60세 이상에서는 거의 없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월등히 많이 발생하게 된다. 척추마취 후 두통의 발생시기는 천자 후 24시간 후에 시작되어 2~3일 내에 나타나는데 체위성 두통(posural headache)으로 앙와위로 누워있을 때는 두통이 없어지고 두부거상 및 좌위 시 심한 박동성 두통을 호소하는데 통증부위는 전두부 및 후두부 두통으로 구분하여 전두부 두통의 빈도가 높고 어깨의 근육경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예방은 가는 천자침(25~27G)을 사용하며 충분한 수액을 수술 전에 공급하여 탈수를 예방하고 수술 후에는 머리를 들지 않고 24시간 절대 침상안정을 유지한다. 천자 시 측정 중 접근법으로 바늘의 사단(bevel)을 옆으로 하여 경막섬유의 길이를 따라 천자하면 두통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 치료는 일반두통과는 달리 약물로는 효과가 없는 것이 특징으로 경한 두통일 경우에는 대증치료부터 시작하여 수분섭취를 권장하고 가능한 침상안정을 취하게 하여 복압증가를 위해 복대를 하게 된다. 보존적인 치료방법 시행 후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 자가 혈액봉합술(epidural blood patch)을 시행한다. 혈액봉합술은 환자 자신의 혈액을 10~15mL뽑아 경막외강에 주입하는데 이는 두가지 원리로 인하여 진행하게 된다. 첫 번 째로 주입한 혈액이 응고되면서 경질막의 구멍을 막아 두통을 호전시키는 원리(plug effect)이며, 두 번 째로 주입한 혈액이 경막외 공간을 차지하면서 경질막을 눌러 뇌척수압을 높여 두통을 호전시키는 원리이다. 혈액 봉합술은 거의 100%에 가까운 치료효과로 혈액주입과 동시에 두통이 없어지고 영구 치료가 된다.
    • 오피니언
    • 칼럼
    2024-01-31
  • 요양원에 보내놓고
    “p집사님 어제 요양원에 보냈어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받은 J권사님의 전화였습니다. 갈라지고 메마른 목소리였습니다. ‘잘하셨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인생의 무상함이 밀려왔습니다. p집사님은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이면서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합니다. 내외가 하나같이 신앙심이 깊고 성실하여 온 교인들의 사랑을 받아 오던 사람입니다.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 했으며 인정도 많아 나누기를 좋아했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푸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여름 어느 날 밤 p집사님에게 뜻밖에 뇌졸중이 찾아온 것입니다. 급히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로 뇌출혈은 막았으나 반신불수를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재활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물론 온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로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1년여가 지났습니다. 좀처럼 마비된 팔다리의 근육은 풀리지 않았으나 온갖 정성을 다한 가족의 정성과 본인의 노력으로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욕이 넘쳤던가요? 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려다 방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대퇴부 골절을 입고 말았습니다. 한 달 넘게 수술을 받고 치료하다 보니 이전보다 훨씬 더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남들이 부러울 만큼 금실 좋은 부부였습니다. J권사님은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보살피듯 몸 사리지 않고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몸이 따라 주지 않았습니다. J권사님은 원래 몸이 약한데다 1년여 넘는 기간을 병간 하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안스러웠습니다. 이제 환자보다 오히려 J권사님이 더 걱정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방법은 하나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걸 알면서도 누구의 입에서도 쉽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본인이 원하면 좋겠지만, 누군들 정든 집을 떠나고 싶겠는가요?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는 가정이란 집입니다. 그렇다고 권사님이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만 편하자고 남편을 보냈다는 소리가 스스로에게도 또는 남에게도 용납이 되지 않을 터.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식인들 쉽게 그 말을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총대는 담임 목사님이 메었습니다.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께 요양원 입소를 권했습니다. 가장 합리적 해결책이었음에도 쉽게 입 밖으로 내놓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전에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필자와 C권사가 거들었습니다. 오히려 집보다는 요양원이 훨씬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가 가족보다 더 보살피며 간호사도 있어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 더 중요한 건 권사님까지 쓰러지면 큰일 아니냐고. 심하게 망설이던 권사님도 마음을 굳히는 것 같았습니다. p집사님을 보내기 전날 밤, 그리고 보내고 난 밤. J권사님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보살피지 못한 죄책감과 낯선 곳에 떠밀려 가듯 간 남편.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입을 꼭 다물고 무표정한 그 얼굴 생각에 밤새도록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J권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p집사님에게서 전화 왔다고.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표정이 밝을 수가 없더라고. J권사님의 목소리도 훨씬 밝았습니다. 문득, 어느 날 밤 아들 내외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자진해서 요양원에 들어왔다는 어느 노모의 생각이 났습니다. 면회 온 자식에게 “진즉 올 걸 그랬다. 친구도 많이 생겼어”라며 거짓말하고 아들 돌아간 뒤 눈물을 줄줄 흘리던 그 어머니. 회자정리라 했던가요? 어차피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길. 이렇게 정해진 길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건강을 되찾아 다시 사랑하는 부인 권사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 오피니언
    • 칼럼
    2024-01-23
  • 카카오톡 메시지의 모욕죄 성립 여부
    [요지]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사례] 피고인이 같은 정당에 소속된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가 같은 정당 소속 의원과 간담회에 참석한 사진을 보내면서 ‘거기에 술꾼인 피해자가 송총이랑 가 있네요 ㅋ 거기는 술 안 사주는데. 입 열면 막말과 비속어, 욕설이 난무하는 피해자와 가까이 해서 대장님이 득 될 것은 없다 봅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필수적이므로, 행위자가 당시에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므로,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특히 발언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서, 발언에 담긴 취지가 아니라 그와 같은 조악한 표현 자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함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① 특정 단체의 대표에게 단체 업무와 관련한 구성원의 처신, 자질 등과 관련한 사실을 단체의 이해관계자가 제보하는 행위는 해당 단체의 평판 및 건전한 존속, 운영 등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전파가능성 내지 그에 대한 제보자의 인식을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닌 점. ② 피고인과 상대방이 상호 담당하는 지위·역할에 따른 업무상 또는 공식적 관계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이유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대방의 태도·의사·인식 및 메시지 처리 내역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을 부정할 만한 소극적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④ 피고인이 전제되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데 대한 자신의 판단·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모욕죄의 공연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상담전화 : 041-668-7999)
    • 오피니언
    • 칼럼
    2024-01-2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