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제21대 대통령 선거

입력 : 2025.05.1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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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22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건물 안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또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를 확정할 계획이다. 허현 기자

허현 기자 1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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